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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꿀팁 -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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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정보
보험가입시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써니데이 | 보험전문가
케이지에이에셋(주)보험대리점 제210306-482호 ( 22.05.04 ~ 23.05.03 )

★오늘은 보험가입시 반드시 알아두어야할 사항에 대해서 약관상의 내용을 발췌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 약관내용은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보험금 지급제한사항


면책기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이 설정된 담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책기간 적용 담보 예시]

사례 : 암보험 가입 후 2개월일 지나서 위암을 판정받아 보험회사에 암진단비를 청구

▶회사는 보험가입 후 90일이 경과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감액지급  


일정기간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감액지급)되는 담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액지급 적용 예시]



보장한도 [최초1회한]  


보험금 지급 한도가 설정된 담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장한도 적용 담보 예시]



자기부담금 차감 [자기부담금 차감 후 지급]  


보장대상 의료비에 대해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의 자기부담금을 차감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을 차감하는 담보 예시]




2.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1)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 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2)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해지환급금미지급형)

(3)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표준형 보다 해지환급금이 적습니다

(해지환급금 저지급형)

* 위 그래프는 이해를 돕기위한 단순 참고자료 입니다. 

3.갱신 시 보험료인상 가능성[보험료 갱신형]

갱신 시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 계약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갱신형 계약은 갱신할 때 마다 연령의 증가, 위험률 변동 등으로 보험료 인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실손보상형 담보[실손형 담보: 중복가입 부적절, 중복가입 시 비례보상]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실손보상)하는 담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1)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2개 이상의 계약에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비용)를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중복 가입 시 비례보상)

(2)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여러 개의 실손보상형 담보 가입하여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손보상형 담보]

자동차사고 벌금, 자동차사고 벌금(대물),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실손의료비 등

5.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할 상품의 주요 특성


보장성보험  

(1) 상해, 질병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이며, 저축이나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2)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 보다 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저축성보험  

(1)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예,적금 및 펀드 등과 다른 상품입니다.

(2) 중도에 해지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연동성보험  

(1) 적립환급금 산출에 적용되는 공시이율매월 변동됩니다.

(2) 동 이율은 납입한 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3) 보장성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2% 입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보험가입후 경과기간이 5년 이하는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하는1.0%, 10년 초과는 0.2%로 합니다)

*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자보험  

(1) 질병을 앓고 있거나 과거 병력이 있는 고객이 간간한 심사절차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2) 일반보험 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싸므로 건강한 일반인이 가입하는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1) 이 보험은 예금자보험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2) 예금자보호 한도는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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