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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사례
천식진단으로 검사비용 및 투약처방비 보상청구
블랙홀 | 보험전문가
케이지에이에셋(주)보험대리점 제210306-1241호 ( 23.03.08 ~ 24.03.06 )


보험금청구사례 - 천식진단으로 검사비용 및 투약처방 - 실비보상




안녕하세요 월급쟁이재테크연구카페 블랙홀입니다.


여러가지 환경적요인으로 최근 호흡기관련질환 병력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2017년 실비를 가입하신 20대여성분이 천식진단을 받고

약 처방받은 분의 실비보험 보험금청구사례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와같이 2018년 11월  첫진료시 검진까지 시행을 하여 첫외래 진료비는 62,100원을 부담하셨고

이후 추가진료만 시행한 2회는 각각 4,400원, 5,400원을 부담하셨습니다...


추가로 처방조제비용으로 위와같이 3회 총 63,800원을 부담하셨구요~





 




회원님이 내원하신 요양기관종류가 병원급이니 외래진료 보험금은

급여항목 10%의 본인부담금과 병원급본인부담금 1만 5천원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차액을 보장해주게되는것이죠~


그래서 1만5천원보다 작은 진료비가 나온 4,400원과 5,400원은 보상받을수가 없고

최초 진료일에 나온 62,100원에서 1만5천원을 공제한 47,100원이 외래보험금으로 지급되었구요~




약제비는 급여항목 10%의 본인부담금과 8천원중 큰 금액이 공제되고 차액을 보장해주게되니

3일간 각각 처방받은 약값에서 8천원씩을 공제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일간 총액이 63,800원이고 각각 8천원씩 총 24,000원을 공제하고 39,800원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26,900원만 지급되었습니다...


계산해보니 마지막에 처방받은 20,900원에 대한 약제비보험금이 누락되었습니다.

추가 재청구를 해야겠죠~^^!



 


추가청구가 진행되어 누락된 20,900원에 약제비용에서 8천원을 공제한

12,900원을 추가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보험금지급이 대부분 정확히 정산되어서 지급되긴 하지만

팩스발송부분에서 일부금액이 지워지거나 확인이 잘 안되는 부분은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같이 외래비용과 약제비용에 공제금액을 잘 계산해보시고

누락된 금액이 없는지 꼭 확인하셔서 미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천식진단 #천식보상청구 #처방비보상청구 #3일간보상청구 #청구보상누락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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