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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사례 - 천식진단으로 검사비용 및 투약처방 - 실비보상
안녕하세요 월급쟁이재테크연구카페 블랙홀입니다.
여러가지 환경적요인으로 최근 호흡기관련질환 병력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2017년 실비를 가입하신 20대여성분이 천식진단을 받고
약 처방받은 분의 실비보험 보험금청구사례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와같이 2018년 11월 첫진료시 검진까지 시행을 하여 첫외래 진료비는 62,100원을 부담하셨고
이후 추가진료만 시행한 2회는 각각 4,400원, 5,400원을 부담하셨습니다...
추가로 처방조제비용으로 위와같이 3회 총 63,800원을 부담하셨구요~
회원님이 내원하신 요양기관종류가 병원급이니 외래진료 보험금은
급여항목 10%의 본인부담금과 병원급본인부담금 1만 5천원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차액을 보장해주게되는것이죠~
그래서 1만5천원보다 작은 진료비가 나온 4,400원과 5,400원은 보상받을수가 없고
최초 진료일에 나온 62,100원에서 1만5천원을 공제한 47,100원이 외래보험금으로 지급되었구요~
약제비는 급여항목 10%의 본인부담금과 8천원중 큰 금액이 공제되고 차액을 보장해주게되니
3일간 각각 처방받은 약값에서 8천원씩을 공제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일간 총액이 63,800원이고 각각 8천원씩 총 24,000원을 공제하고 39,800원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26,900원만 지급되었습니다...
계산해보니 마지막에 처방받은 20,900원에 대한 약제비보험금이 누락되었습니다.
추가 재청구를 해야겠죠~^^!
추가청구가 진행되어 누락된 20,900원에 약제비용에서 8천원을 공제한
12,900원을 추가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보험금지급이 대부분 정확히 정산되어서 지급되긴 하지만
팩스발송부분에서 일부금액이 지워지거나 확인이 잘 안되는 부분은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같이 외래비용과 약제비용에 공제금액을 잘 계산해보시고
누락된 금액이 없는지 꼭 확인하셔서 미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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