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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스마스터 보험전문가★ 보험인스타랍니다.
오늘은 있으면 유용한 보장항목인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배상"이란 내 잘못으로 타인에게 그 손해를 물어주는 일이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은
"일상생활 중 피보험자(=가해자)의 부주의로 타인(=피해자)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장항목이에요"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크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부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가족),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나눌 수 있어요.
비교적 적은 보험료(통상 월 1,000원 이하)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유익해요.
단독으로는 가입이 불가해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으니 종합보험을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신경써서 추가를 해보세요~
오늘 다루고자 하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은
가족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므로
가족 중 한명만 가입이 되어 있어도 나 뿐 아니라 가족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가족(피보험자)의 범위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 본인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도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친족(민법 제777조)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즉, 본인과 배우자, 자녀(별거중인 미혼자녀 가능) 그리고 동거중인 친족까지 가능한거에요~
※ 참고- 민법 제 777조 (친족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배우자
*보험회사,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배책설계안 예시>
현재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은 모든 보험사 갱신으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보상하는 손해는 어떤 걸까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예시>
1)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지며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 피해차량 수리비
2) 피보험자가 길을 걷다 실수로 행인의 손을 쳐서 행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된 경우 → 휴대폰 수리비
3) 피보험자가 키우는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애완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 피해자 치료비
4)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 아랫집 수리비
※ 일부 보상(대물 등)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예: 20만원)을 제외하고 보상
주택 누수의 경우 자기부담금 50만원
>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입시기 별로 상이할 수 있음
실제 제가 가입을 도와 드린 고객분은 아빠 보험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자녀분이 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주차되어 있는 외제 차량을 긁어서 도색료가 200만원이 나온 적이 있었답니다~
200만원 배상책임액 - 본인부담금 20만원 = 180만원이 보상이 나갔어요~
참 유용한 보장이지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에요.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하여 보장받을 수 없어요.
만약 가입자가 두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내에서 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비례분담)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 2군데 이상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본인부담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진-비례보상 계산식
예를 들어 손해액(치료비)이 300만원일 경우이고 보장한도가 1억인 일상생활배상책임이 2군데(A,B) 가입이 되어 있다면
A
300만원 x (150만원 ÷ 300만원) = 150만원
B
300만원 x (150만원 ÷ 300만원) = 150만원
으로 결국 본인 부담금 없이 300만원을 보상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포스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누수보장에 대해서 짚어 드릴게요~
우리집의 문제로 아래층에 물이 샌다면 정말 공사비만 해도 몇백만원 단위로 나오게 되는데요~.
누수사고보상은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가장 금액도 크고 유용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진-누수정의
2020.4월 전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했지만
2020.4월 이후 계약건은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하는 임대해 준 주택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해요.
하지만 이때 해당 주택은 증권상 소재지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점은 기억해 주세요~.
배상책임에서의 누수는 우리집이 아닌 아래층 누수에 대한 보상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집에 대한 누수는 주택화재보험에 <급배수누출손해>로 보상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누수탐지비용과 방수공사비용등
"손해방지비용" 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이 가능하답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상법 제680조 제1항>
주택누수에 대한 실제 보상사례는 <청구사례>를 통해 한번더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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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 ★보험인스타★는 다음 포스팅을 기약하며 이만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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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지에이에셋(주)보험대리점 심의필 제1439-1631호 (2023.05.08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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