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의 추가납입은 사업비가 30%수준인 종신보험의 납입보험료 대비 적립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월보험료 30만원을 납입하더라도 1) 30만원을 기본보험료로만 납입하게 되면 30만원에서 70%인 21만원만 적립되게 되고
추가납입 수수료는 대개 1~3%정도이므로 2%로 예를 들어 2) 기본보험료 10만원+추가납입보험료 20만원 = 총 30만원으로 납입하게 되면 10 X 0.7 + 20 X 0.98 = 26.6만원이 적립되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월보험료를 내려면 추가납입을 하라는 거죠.
만약 2018년에 가입한 종신보험이 보증이율이 더 높고 추가납입을 하고 있지 않으셨다면 굳이 2019년에 새로운 종신보험을 기본보험료 납입으로 새로 가입하실게 아니라 2018년 종신보험에 추가납입을 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예시표에 나오는 환급률은 추가납입을 하지 않을 때의 환급률이고요.
노후준비로는 종신보험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종신보험을 노후자금용도로 사용하시려면 연금전환을 하셔야만 종신연금수령이 가능한데, 종신연금수령을 하게 되면 사망보장도 사라지고 전환당시의 공시이율이 적용되어 연금수령액이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보증이율을 활용하기 위해 연금전환하지 않고 중도인출로 연금수령을 하시더라도 중도인출은 적립금이 남아 있어야 가능한 것이므로(통장에 돈이 안 남아 있으면 깨내쓸 수 없는 이치와 같겠죠?) 종신수령이 불가능하고요. 노후 연금준비는 고정이율로 연금수령액이 결정되는 연금보험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관해서 안내드립니다.
추가납입을 하시지않은 경우의 예시표입니다.
최저보증이율에 맞춰서 지급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추가납입을 하신다면 해당 해지환급금표의 내용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이 가능합니다.
추가납입은 종신보험의 저축활용에서 꼭 필요한 방법입니다.
종신보험의 추가납입은 사업비가 30%수준인 종신보험의 납입보험료 대비
적립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월보험료 30만원을 납입하더라도
1) 30만원을 기본보험료로만 납입하게 되면
30만원에서 70%인 21만원만 적립되게 되고
추가납입 수수료는 대개 1~3%정도이므로 2%로 예를 들어
2) 기본보험료 10만원+추가납입보험료 20만원 = 총 30만원으로 납입하게 되면
10 X 0.7 + 20 X 0.98 = 26.6만원이 적립되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월보험료를 내려면 추가납입을 하라는 거죠.
만약 2018년에 가입한 종신보험이 보증이율이 더 높고 추가납입을 하고 있지 않으셨다면
굳이 2019년에 새로운 종신보험을 기본보험료 납입으로 새로 가입하실게 아니라
2018년 종신보험에 추가납입을 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예시표에 나오는 환급률은 추가납입을 하지 않을 때의 환급률이고요.
노후준비로는 종신보험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종신보험을 노후자금용도로 사용하시려면
연금전환을 하셔야만 종신연금수령이 가능한데,
종신연금수령을 하게 되면 사망보장도 사라지고
전환당시의 공시이율이 적용되어 연금수령액이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보증이율을 활용하기 위해 연금전환하지 않고
중도인출로 연금수령을 하시더라도
중도인출은 적립금이 남아 있어야 가능한 것이므로(통장에 돈이 안 남아 있으면 깨내쓸 수 없는 이치와 같겠죠?)
종신수령이 불가능하고요.
노후 연금준비는 고정이율로 연금수령액이 결정되는 연금보험이 유리합니다.
https://cafe.naver.com/onepieceholicplus/1359748
->연금준비 어떤게 나을까요? 마*든든 유니버셜 종신보험 vs 100세시대 평*소득 연금보험
만약에 노후준비자금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신다면
보증이율이 너 높은 종신보험만 유지하시면서
추가납입을 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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