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손사 답변 감사드립니다~
해피리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병으로도 위장약 처방 받은 기억이 있는데 5년동안 생각하면 위장약 30일이상 처방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지하는 게 맞을까요?고지해야한다면 부담보 기간은 어느정도 잡히게 될 지도 궁금합니다.
부담보는 실제 심사를 해봐야 할 수 있구요~ 위장약도 질병코드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네요
1. 약 처방 시 위를 보호하기 위한 질병분류코드이기 때문에
보험사도 어느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므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다고 안내해 드려요.
3개월이 지나면 고지사항에 해당되는 내용도 아니라고 할 수 있구요.
2. 보험사에서는 엑스레이와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면 추가검사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추가검사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걱정이 되서 고지를 하고 싶다면 고지를 하셔도 되구요.
단순 발목 염좌 진단으로 인한 진료라면 실비보험을 가입하는게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지만 고지를 할 경우,
일부 제한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지 않을가 예상이 되네요.
3.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개월이 지난 이후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엑스레이를 찍고 초음파까지 검사를 한 것이 추가검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면,
1년 이내 추가검사 고지사항에 해당되므로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1년 고지사항에 해당되므로 고지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해로 인한 발목 염좌라면 실비보험을 가입하는데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니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고지를 하고 가입 여부를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험손사 답변 감사드립니다~
발목염좌의 경우 1회 통원이라면 3개월후 고지사항은 아니에요
문제는 위장약처방건인데 내용상 30일이상 처방은 아닐 듯 해서
역시 3개월이 지나면 고지사항은 아니에요
실비보험을 준비하실 예정이라면 내년까지는 너무 먼 기간이고
고지의무가 없어지는 3개월 후 가입을 고려해보세요
해피리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병으로도 위장약 처방 받은 기억이 있는데 5년동안 생각하면 위장약 30일이상 처방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지하는 게 맞을까요?
고지해야한다면 부담보 기간은 어느정도 잡히게 될 지도 궁금합니다.
부담보는 실제 심사를 해봐야 할 수 있구요~ 위장약도 질병코드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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