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성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제왕절개 보험금 청구사례에 대해 안내드릴려고 합니다.
대부분 회원님들이 임신&출산은 질병사고나 상해사고는 아니기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해도 지급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으신데 어떤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에 따라 보장여부가 달라지기때문에 가입하고 계신 보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왕절개로 출산을 하신 고객분이 보험사쪽에 보험금청구를 진행하면서 제출했던 진단서입니다.
질병분류기호 O654(생사불명의 태아골반불균형으로 인한 난산), O82(제왕절개에 의한 단일분만)로 진단을 받으셨기때문에 보험금지급에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중요한건 해당 질병코드가 아니여도 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있다는것입니다.

위 보험금 처리내역을 확인하면 지급된 항목은 제왕절개로 인한 수술급여금(200,000원)과 그에 따른 입원급여금(100,000원)입니다.
입원은 21일 ~ 28일 총 8일을 입원했지만 생명보험사 입원급여금은 3일초과 4일째부터 보장되기때문에 5일 * 2만원 = 10만원이 지급되는것이 맞습니다.
(손해보험사 입원비특약은 1일부터 보장이 가능하지만 임신&출산은 면책으로 입원비가 보장되지는 않기때문에 혹시나 제왕절개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생명보험사 입원급여급을 활용하시는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수술급여금은 200,000원이 어느 항목에서 지급되었는지는 아래 약관내용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약관내용을 확인하면 비뇨기계/생식기계의 수술(인공임신중절수술은 제외함) 항목중 제왕절개만출술에 해당되어 1종수술비가 지급된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사는 손해보험사와는 달리 구좌수로 가입금액을 명시하고 있는데 1구좌 기본 가입금액 1,000만원이라면 10만원이 지급되는것이고 2구좌로 2,000만원을 가입하면 20만원이 지급되는것인데 2구좌로 가입된 고객분이라 200,000원이 지급된 케이스입니다.
(역시 손해보험사는 임신/출산을 면책항목으로 정하고 있어서 손해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수술비도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최근 손해보험사들도 상품내용을 개정하여 생명보험사의 수술비약관으로 변경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험사마다 보장내용이 같지는 않기때문에 임신/출산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보험사도 고려해서 선택하는것이 좋습니다.
* 필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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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고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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