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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19:44 보험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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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재테크 연구카페" 공식 보험전문가 두드림입니다.

가입하고계신 실비나 전환시 착한실비나 금융감독원에서 정하는
인상률의 제한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인상률 25% 제한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25%이상의 인상을 소명할만한 자료를 제출하면 이 이상이 오를수도 있구요

이런측면보다는 보장조건과 손해율의 측면으로 이해하셔야하는데
유지하고계신 실비는 현재 판매되는 소위 착한실비보험보다
자기부담금이 낮아서 가입자에게는 유리하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품이에요

이렇다보니 당연히 보험료가 현재 실비보다 비싸고 인상률도 높습니다

보장조건이 유리하다보니 기존실비를 유지하는게 당연히 좋겠지만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착한실비로 전환하셔서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상담, 추천설계는 아래 링크로 담당자를 선택, 상담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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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10:59
두드림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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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급쟁이재테크연구카페 "공식보험전문가 블랙홀"입니다.

맞는말이기도 한데...

현재가입된 실비보장은 통원시 본인부담금 5천원을 공제하는것 외에는
본인부담금없이 실제병원비에 100%를 보장하는 실손보장으로

현재 급여항목 10%, 비급여항목20%를 공제하고 보장하는 단독실비보험보다는
보장조건이 훨씬 좋은 실비조건입니다..

본인부담율이 없어 더 많은 보험금지급이 가능한 실손이니 비쌀수밖에 없구요~

현재 단독실비보험은 본인부담율이 높아진만큼 저렴한것이니

단순히 인상율을 따질것이 아니라 좋은보장을 비싸게 유지할지
조금 약해진보장을 저렴하게 다시 준비할지 선택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참고하세요
2020.10.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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