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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액 질문이요

2020.10.30. 16:20 늘푸 댓글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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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대로 안내를 해드리면

1. 간암진단을 받고 사망하신다면 질병사망에 해당되므로
질병사망부분의 보험금수령이 가능하세요

2. 생존시 보험금 수익자에요

3. 미성년일 경우 친권자가 우선이고 직계존비속의 순으로
수령이 가능하세요
2020.10.3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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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자
나무
성실답변감사합니다.
2번의 생존시수익자면 암진단금에대해 수령하는 사람이되겠네요..
또3번의경우 사망자가 이혼상태였습니다.이럴때도 친권자가 수령하나요? 법정후견인? 둘수없나요?
2020.10.3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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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간암도 질병이므로 질병사망에 해당이 돼요.

2.생존시 보험금 수익자를 말해요. 즉 생존시 치료비로 나가는
보험금, 암진단금을 의미하는 게 맞아요.

3.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가 맞아요. 이혼 상태였다고 해도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수령을 하게 됩니다.
2020.11.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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