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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치매보험 및 해지환급금 문의입니다.

2020.11.02. 10:32 라바 댓글수 2
인증된 보험전문가
두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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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재테크 연구카페" 공식 보험전문가 두드림입니다.

고려하고계신 선택지 중 해지후 재가입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현재 비슷한 조건의 다른보험사 상품으로 재가입을 하시더라도
보험료가 오히려 높아져서 갈아타는데에 의미가 크지않아요

어머님께서 치매관련 가족력 등 특별히 우려가 되신다면
가급적 해당상품을 유지하시되, 보험료절감이 목적이라면
주계약 외 특약들을 정리하여 유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치매보험에서 치매의 진단기준에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경증(경도)치매진단입니다

약관상 치매진단의 기준을 CDR척도 1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CDR척도 1점으로 판정한 근거가 MRI나 CT에 근거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경증치매의 경우 MRI나 CT 상에서는 문제가 없는것으로
보이는경우가 있어서 보험금지급신청시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이와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서도 MRI, CT상 이상소견이 없더라도
다양한 평가방식에따른 종합적 평가에 기초하여 경증치매가 인정된다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사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치매보험 가입의 가장큰 목적은 비교적 비용부담이 작은
경증치매보다는 중증치매 진단시 보장이라고 보고,
어머님의 치매진단관련 우려가 있으시다면 위에 말씀드렸듯
주계약이외 특약을 삭제하신 후 보험료부담을 줄여 유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질병후유장해 특약에서 치매진단시 보장하긴하지만
80% 이상후유장해에 해당되려면 CDR척도 4점이상의 심한치매여야하고
보상금액또한 1회한, 가입금액의 80%로 작은편이라서
중증치매 진단시 질병후유장해만으로 대비가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

해지환급금과 관련해서는 가입하신 상품자체가 납입기간 20년간
환급금이 매우 낮은대신 보험료를 30%가까이 할인해주는 조건이구요
10년이상 유지시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어 해지시 과세없이 환급이 가능합니다
보험금을 수령하시더라도 해지환급금과는 무관하다고 보시면됩니다

자세한 상담, 추천설계는 아래 링크로 담당자를 선택, 상담신청해주세요!
http://insmaster.net/counsel_pc.php
2020.11.02. 13:55
두드림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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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데이
📌 내 보장 밝고 든든하게~ 이제는 웃는 거야~ 써니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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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월재연카페 공식보험전문가 써니데요에요.~

기존 치매보험을 해지하고 다시 치매보험을 가입하시는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주보험62,100원이 치매보험에 해당하는 보험료이고
나머지는 뇌경색,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진단비2천등의
특약보장이라서,,, 다른 가입보험이 있다면 특약들을 삭제해서
치매보험만으로 유지를 하시면 되세요.

질병후유80%이상의 장해진단금에서 치매를 보장받을 확률은
매우 낮아보여요~~ 3%~이상부터 지급하는 후유장해진단금이
아니라서요.

무해지환급형은 납입기간중 해지를 하면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는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이라서 지급해지를 하신다면
환급금이 하나도 없는거구요.

납입완료후에 해지를 하신다면 예시표에서 정해진 금액을
최저보증이율등이 적용된거나 그 당시 공시이율중 큰 이율로
계산된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실꺼에요.
2020.11.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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