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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관련

2020.11.30. 10:13 파랑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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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시 발견한 낭종은 의심소견이지 확정진단은 아니구요~

건강검진후 추가 정밀검진을 통해 진단을 받았다면
이부분은 1년이내 추가검사 재검사에 해당되어 고지에 해당합니다..

3개월내 건강검진이력은 3개월내 질병의심소견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3개월이 경과되면 고지의무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2020.11.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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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블랙홀님 설명처럼

건강검진시의 낭종은 3개월이내의 질병의심소견에 해당되어
3개월이 지나면 고지의무에서 사라집니다.

만약 추가로 검사를 하였다면 1년이내의 추가검사에 해당되어
고지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2020.11.3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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