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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문의

2020.12.11. 14:16 홍시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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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급쟁이재테크연구카페 "공식보험전문가 블랙홀"입니다.

보험고지의무에 최장기간이 5년이내 질환으로 제한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고지의무에는 5년이전에 발생한질환으로도 치료받은 내용이 있으면
고지해야할 의무가있어 보험사가 과하게 심사를 봤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간원에 권고로 고지사항에 문구를 명확하게 변경했습니다..

과거치료력이라 하더라도 5년이내에 입원,수술,7일이상연속치료,30일이상약복용
이정도 조건에 해당되는게 없다면 그정도는 넘겨주라는것이죠~

5년전에 이력이라도 보험금청구이력이 남아있다면 보험사가 확인을 요할수는 있으나

오늘시점에서 2015년 12월11일 이전에 치료력은 고지에 해당되지않습니다..

보험가입후 이전에 의료기록으로 보험금청구에 불이익을 주지않으니 염려마시구요~

내년에 실비약관 변경전에 가입하면 15년간은 동일한 조건이 유지되니 참고하세요
2020.12.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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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재테크 연구카페" 공식 보험전문가 "마이스터" 입니다.

척추측만증은 20년전 치료 이후...현재로부터 과거 5년간 치료 등이
없으셨다면...고지사항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외의 치료력도 동일원인으로 7회이상 통원이나 30일이상의 약처방,
입원이나 수술이 없으셨다면 이또한 고지사항에 포함은 안되고요.

위 사항에 포함이 되는 치료력이 있는지 따져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의 실비는 15년간 동일조건으로 유지가 되고...15년사이에
개정이 있었다면 15년뒤 그당시에 출시되고 있는 실비로 재가입
되신다 보시면 됩니다.
2020.12.1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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