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마스터
인스마스터 질문게시판

고지의무

2020.12.12. 20:08 예말숙 댓글수 2
인증된 보험전문가
제니퍼
📌 None
상담신청
📌 None
안녕하세요~ *^-^*
<<월급쟁이재테크연구카페>>공식보험전문가 *제니퍼* 랍니다.

보험을 가입하시려는려는 건가요?/

아마도 검사결과에 "요주의"라는 이부분이 고지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가
궁금하신듯한대요~

이검사를 받으신시기가 3개월이내이신가요?
그렇다면 3개월이내의 질병에대한 확정진단및 의심소견이있으니 고지하셔야하며
결과로부터 1년이내에 추가검사를 하신부분이 있다면
이또한 고지대상이에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났고 그후추가검사를 하신게 아니라면
고지의무대상은 아닙니다...

좀더 자세한 안내는
좌측 "빠른보험상담"을 통한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2020.12.12. 22:42
제니퍼 상담신청
인증된 보험전문가
해피리더
📌 보험의 1타 강사 어렵기만 한 보험 이해하기 쉽게~
상담신청
📌 보험의 1타 강사 어렵기만 한 보험 이해하기 쉽게~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재테크 공식보험전문가 "해피리더"입니다.

검사를 언제하셨을까요
지금으로부터 3개월이내라면 유방촬영검사부분은
추가검사소견이 있어 고지는 하셔야 할 내용이에요

다만 3개월이 지났고 1년이내 추가검사가 없었다면
고지의무는 아니며 전제조건으로 검사비용에 대해
보험금청구이력도 없으셔야 해요

기존보험의 보장분석을 통해 부족한 보장이 있다면
고지기간을 고려해 미리 보완해주시길 추천드려요

이런 소견일 경우 1년이내 재검사할 확률이 높으므로
미리 보장을 준비해주세요

보다 자세한 안내와 추천설계안을 받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
전문가를 선택하셔서 상담 신청을 남겨주세요~ http://insmaster.net/counsel_pc.php
2020.12.13. 17:19
해피리더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