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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17:33 DFboss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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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월급쟁이 재테크 연구카페" 공식 보험전문가_”보험지기“_입니다.

먼저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사망하신 원인은 질병사망으로 분류됩니다.
상해는 외부적인 충격에 해당되시니 해당사항이 아마도 없으실 겁니다.
질병이 원인인 것으로 사망보장이 이뤄졌다면 상해사망으로 추가보장은 안되실 것이고요.

상속포기와 보험금 수령에 대한 문제는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KB손해 콜센터를 통해 상속포기전 미리 문의해보시고
확인후 상속포기를 결정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2020.12.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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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월재연카페 공식보험전문가 써니데요에요.~

고인의명복을빕니다

1.모두 질병에 관련된 사인이네요.
2.질병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되는 조건이고
3.계약자가 아버님이고, 상속포기를 한다면 보험금도 같이
포기하시는것으로 될꺼에요.
하지만 계약자가 아버님이 아니라면 상속포기를 한다고해도 수령이
가능하구요
4.상해사망에는 해당이 안되어서.... 질병,상해사망 둘다 지급이
되긴 만무하죠~~
2020.12.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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