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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고지 의무가 있나요?
2021.01.03. 00:10
ㅇㅇ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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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된 보험전문가
보험손사
📌
과하지 않게!! 필요한 만큼만!! 적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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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지 않게!! 필요한 만큼만!! 적절하게!!
안녕하세요~ < 월ㆍ재ㆍ연 > 카페 공식 보험전문가 ▣보험손사▣입니다.
작년 2월이라면 1년이 넘은 상황이고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고 보험을 가입해도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안내해 드려요.
추가검사를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될 부분은 없구요~
2021.01.03. 14:58
인증된 보험전문가
블랙홀
📌
살면서 힘이 되어주는 전문가를 만나는 건 행복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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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힘이 되어주는 전문가를 만나는 건 행복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쟁이재테크연구카페 "공식보험전문가 블랙홀"입니다.
추가검사 소견을 받아 검사를 다시 받았다면 1년이내 고지에 해당되지만
작년 2월에 최초검사를 받은 내용이라면 지금은 고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추가검사 소견을 받아 작년2월에 받은 검사였다면
올해 2월 검사일을 지나 가입해야 고지의무가 없으니 참고하시구요~
2021.01.0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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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이라면 1년이 넘은 상황이고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고 보험을 가입해도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안내해 드려요.
추가검사를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될 부분은 없구요~
추가검사 소견을 받아 검사를 다시 받았다면 1년이내 고지에 해당되지만
작년 2월에 최초검사를 받은 내용이라면 지금은 고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추가검사 소견을 받아 작년2월에 받은 검사였다면
올해 2월 검사일을 지나 가입해야 고지의무가 없으니 참고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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