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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지의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1.01.04. 11:42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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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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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급쟁이재테크연구카페 "공식보험전문가 블랙홀"입니다.

흠 염려되시는 상황이긴 한데

작년 9월5일에 검진을 받은 내용들은 검진결과 소견으로 인해
추가검사나 약처방등이 없었다면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개월이내 검진소견사항만 고지에 해당되구요~

몸무게가 고도비만이면 간호사 방문검진이 나올수 있으니
현장에서 종종 체중조정을 통해 방문검진 없이 가입을 권해드립니다.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될건 아니구요~

크라운치료는 질병이 아니라기보다는 손해보험사에서 보장받을것이 없어
고지해도 상관없습니다..안했다고 역시 문제삼을것도 없구요.

발목통원치료는 7회이상이면 고지에 해당되고 이하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2021.01.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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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월급쟁이재테크연구카페 >> 공식보험전문가 ♣♣ 제니퍼 ♣♣ 에요~

올려주신 내용을 본다면 크게 문제가 되거나
3개월이내이력을 고지를 하셔야하는 부분은 없을듯합니다.

만약에 깁스부분으로 실비를 청구하신이력이라면 자동적으로
조회가 되었겠으나.. 5년이내의 7번통원이 아니시면
크게 고지내용은 없으시네요
2021.01.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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