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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지사항
2021.01.22. 00:18
코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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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된 보험전문가
두드림
📌
가벼운 우산이 오래 들고 가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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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우산이 오래 들고 가기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재테크 연구카페" 공식 보험전문가 두드림입니다.
보험가입시에는 3개월내 질병의심소견이나 진단, 치료이력 뿐만아니라
1년이내 추가검사여부, 5년이내 입원, 수술이나 7회이상 통원, 30일치이상의
약처방이력도 묻고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이상소견으로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으셨으므로
재검사를 받으신날로부터 1년간 고지의무가 있어요
다시말해 가입하려는 날짜로부터 1년이내의 검사이력이라면
보험사에 알려서 심사를 받아보셔야하고..
고지를 하시면 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 추천설계는 아래 링크로 담당자를 선택, 상담신청해주세요!
http://insmaster.net/counsel_pc.php
2021.01.22. 10:35
두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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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된 보험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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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재연 보험전문가 인스플래너 입니다.
1년이내 검사후 정확한 확인을 위해 시행되는
추가검사나 재검은 고지 대상이 됩니다.
즉 검사후 1년이내에 보험가입시 고지대상이 되고
1년이 지나면 고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년이내 가입시 좀더 유리한 심사를 위해 소견서나
검사확인서를 첨부하는것도 방법이긴 하나
보험사는 검사여부에 무게를 두어 심사를 하니....
이런 서류가 큰 도움은 안되는것이 일반적인 심사이구요
2021.01.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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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사를 받으신날로부터 1년간 고지의무가 있어요
다시말해 가입하려는 날짜로부터 1년이내의 검사이력이라면
보험사에 알려서 심사를 받아보셔야하고..
고지를 하시면 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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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재연 보험전문가 인스플래너 입니다.
1년이내 검사후 정확한 확인을 위해 시행되는
추가검사나 재검은 고지 대상이 됩니다.
즉 검사후 1년이내에 보험가입시 고지대상이 되고
1년이 지나면 고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년이내 가입시 좀더 유리한 심사를 위해 소견서나
검사확인서를 첨부하는것도 방법이긴 하나
보험사는 검사여부에 무게를 두어 심사를 하니....
이런 서류가 큰 도움은 안되는것이 일반적인 심사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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