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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고지의무.. 보험청구

2021.02.15. 22:54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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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월ㆍ재ㆍ연 > 카페 공식 보험전문가 ▣보험손사▣입니다.

우선 현재 가입한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강제해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하지만 십이지장궤양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를 한다면 보험사에서 조사가 나올 수 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고지의무 위반 사항을 알게 된다면
당뇨와 통풍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 보험료 할증이나 부담보 등 제한사항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우선은 보험사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강제해지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구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나중에 문제가 될 부분이므로
지금 보험금 청구를 하고 보험사에서 어떤 제한사항을 두는지를 보고
이후 유지 또는 재가입 여부를 고려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현재 고지사항이 많아 일반 실비보험 가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구요.
입원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2년간은 유병력자 실비도 가입은 어려울 것 같네요.
2021.02.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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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급쟁이재테크연구카페 공식보험전문가 『신PD』입니다.

유지기간이 3년이상 경과되어
보험사의 해지기간은 지난 시점이긴합니다

하지만, 당뇨와 통풍은 일반실비가입이 어려운 병력이라서
회원님께 유리한 상황은 아니세요

보험금 청구시 사고조사등의 절차가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소지도 다분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청구도 못하시면서
유지하시는 것보다는 이번에 보험금청구를 해보시고
상황에 따라 대처해보시는게 어떨까합니다
2021.02.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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