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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관련 문의

2021.03.18. 20:29 iolzz6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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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보장 밝고 든든하게~ 이제는 웃는 거야~ 써니데이~
안녕하세요.월재연카페 공식보험전문가 써니데요에요.~

유방암검진과 자궁경부암검진이 정기적인 국가검진시
처음 의심소견을 받고 이후 추가검사/재검사를 아직
안했다면 고지에 해당은 안되나 추적관찰중이것은
기간에 따라서 고지에 해당되수도 있어요

위내시경도 국가검진으로 하신거고 약처방이 없었다면
3개월이후에는 고지사항은 아니에요

오른쪽손가락수술은 5년이내 수술에 해당되어 고지를
해야하는데, 부담보는 있을거에요
보통은 손가락뿐 아니라 손목이하라든지,,, 위쪽부터
잡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인대파열은 해당 다리쪽만 부담보가 있을 거구요.

심사이력은 남아있기때문에 동일회사로는 해당기관의
부담보는 분명히 있을거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심사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수 있기에
심사를 통해서 인수여부/부담보 여부가 결정이 되니
참고만 하세요
2021.03.1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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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재.연 공식보험전문가 인스플래너입니다.

추가검사를 제안 받고 검사를 안받았다고, 그렇게 경과
기간이 지났다 해도 고지대상이 면제되는것은 위험한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약국에서 약을 30일치를 처방받았는데
일주일만 먹었다고해서 5년의 고지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구요


역류성식도염의 경우 일주일 이상 치료나 한달이상 약물처방
이없이 단순 소견이라면 고지대상은 아닙니다.,

과거 심사력이 시간이 지나면 그 조건이 달라질수도있습니다.
2021.03.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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