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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지

2021.04.21. 14:34 쑤니쑤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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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재테크 공식보험전문가 "해피리더"입니다.

내용상 1번은 고지사항은 아니세요
고지는 최대 5년이내 이력만 보는데 내용상 5년이 넘은 내용이라 고지사항은 아니에요

2번내용은 고지를 하셔야 해요
5년이내 30일이상 약처방이력은 고지사항이므로 고지를 하셔야 하는데
2019년도의 이력이고 비염의 경우는 생활질환이라
부담보가 되더라도 코쪽에 1~2년정도 예상하시면 되세요

문제는 이미 가입하신 실비보험이에요
온라인으로 가입하셨다면 고지없이 가입을 하셨을 텐데
고지를 하셔서 재가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보험사에 빌미를 줘서 분쟁의 소지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정확히 고지를 하시고 준비하셔야 보장받는데 문제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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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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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질문에 답변을 드린 내용이네요~

1번은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아요
하지만 2번 비염으로 약복용은 고지에 해당한답니다

고지는 정확하게 해야 향후 보험금을 받을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없어요
가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장이 중요한 거니까요~

고지를 한다고 해도 가입이 안되는 건 아니고 해당 부위
일정 기간 부담보 조건으로 인수가 되니 부담보 기간을
감수하고 가입하시는 편이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겠어요~

추가 상담이나 추천 설계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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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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