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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지의무 문의

2021.04.22. 15:13 문의 댓글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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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월ㆍ재ㆍ연 > 카페 공식 보험전문가 ▣보험손사▣입니다.

2011년 11월 5일에 검진을 받았고,
이 부분이 과연 고지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3개월 고지사항은 지났고,
1년 고지사항인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았는지의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엑스레이 촬영 후 초음파 검사를 시행받았다면,
1년 고지사항인 추가검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2021년 11월 4일까지는 보험을 가입할 때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고지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당일 시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검사가 아닌 진료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험사 입장에서 본다면, 엑스레이 검사 후 추가검사로 초음파를 시행받은 것으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복부, 갑상선, 자궁 초음파 검사는 검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났다면 고지하지 않아도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즉, 유방 초음파 검사는 추가검사로 볼 수 있으므로 1년 고지사항에 해당되겠지만
그 외에 초음파 검사들은 단순 검진으로 3개월이 지났다면
고지사항으로 보지 않아도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갱신형 상품은 고지를 다 해도 가입이 되는 것처럼
설계사가 안내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도통 이해가 되질 않네요.

갱신형이든 비갱신형이든 간편보험 상품이 아닌 이상
고지사항은 동일하므로 비갱신형은 안되고 갱신형이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설계사가 이야기를 잘못한건지 이해를 잘못한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네요.
2021.04.22. 17:46
글쓴이

보험손사 답변 감사드립니다. 유방초음파가 추가 /재검사는 아니고 회사건강검진에 추가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었구요. 유방엑스레이와 같은 전체 건강검진날 시행한 검사입니다. 유방초음파 검사결과는 특이사항없음 입니다.

상담사분이 건강검진 항목에 저러한 정기적인추적/관찰 요망항목이 있다면 이것은 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모두 고지해야 하는게 맞다거 하셨구요;;
갱신형으로 추천받은 상품은 간편상품? 으로 2년인지 3년이내 암으로 수술받은 사항만 없다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하셨고, 저의 상황상 이 상품밖에 가입할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2021.04.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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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월재연카페 공식보험전문가 써니데요에요.~

작년 11월에 건강검진으로 의심소견을 받은후에 추가검사나
재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고지사항은 아니라 고지를
하실필요는 없어요.

알릴의무가 3개월이내 질병의 새로운 진단,의심소견,치료,
투약에 해당되는 내용
1년이내 추가검사/재검사
5년이내 입원,수술, 한가지 질병으로 7회이상 통원치료,
30일이상 약처방에만 해당되진 않는다면 올려주신 내용은
소견서 기준 3개월이 넘고 추가/재검사를 시행하지 않아서
고지를 하시면 안되죠~~

설계사분이 시작하신지 얼마 안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고지사항 문구 그대로 적용해서 고지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고지사항도 아닌데
왜 고지를 하라하는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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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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