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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사항

2021.05.09. 12:40 궁금2 댓글수 4
글 작성자
궁금2
글 삭제가 안되나봐요
위아래 같은 내용입니다...
2021.05.0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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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5년이내 고지사항은 입원/수술/ 한가지 질병이나 상해로 7회이상
통원치료/30일이상 약처방인데
난소물혹수술과 다낭성난소증후군,알러지,여드름약 처방이 한달이상이라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세요.

그리고 수술후에 추적관찰로 초음파 검사가 1년이내에 있었다면 이것도
고지사항이고, 수술흔적인지 양성종양인지에 따라서 해당기관의
부담보등이 있을수 있어요

다낭성난소증후군으로 피임약처방이 있었던것이 있어서 이 부분도
부담보가 있을수 있구요.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는것은 고지를해서 심사를 받으셔야만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없으니 잘 고지를 하세요~
2021.05.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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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내 30일이상 약처방 받으신 사항이 다낭성이랑 피임약,
여드름약, 알레르기약이 있으신데...

이는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 치료일로부터 5년은 지나셔야 고지사항에서 사라지죠.

마지막으로 병원치료력 등이 있으시다고 보험가입시 무조건
고지를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는 사항은 누락없이 고지 후
심사 등을 통해 가입을 하셔야 향후 보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을 거에요.
2021.05.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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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난소 물혹제거 수술과
한달이상의 다낭성, 여드름약, 알레르기약 복용은
5년이내의 고지의무에 해당이 되므로 고지를 해야 합니다

난소의 물혹제거와
다낭성의 약 복용이력으로 인해
해당부위 부담보 조건이나 난소의 검사결과지를
검토후에 결과가 나올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번거롭더라도 고지후
필요에따라 최근 검사결과지를 첨부하여
가입하는것이 추후 보장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2021.05.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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