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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문의입니다

2021.06.03. 15:07 장은영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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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급쟁이재테크연구카페 "공식보험전문가 블랙홀"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인데 자동차경정비원은 예전에도 2급이었고
판금은 예전에도 3급이었습니다..

어차피 판금으로 정식등록해서 가입했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보험료를 냈어야했고
그보험료를 못받았으니 보험사가 추징보험료를 요청한거에요~

원래 냈어야 하는 보험료이니 가입자가 손해본건 없습니다..

이사항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은 설계사때문에 기분이 상한거죠~

보험유지를 위해선 어쩔수없는 사항이고 이건 설계사도 어찌할수없고
보험사도 정당하게 받을권리가 있는것이니

유지할상품이라면 추징보험료와 추가증액된보험료는 부담해야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원만히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참고하세요
2021.06.0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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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재테크 연구카페" 공식 보험전문가 두드림입니다.

안타깝게도 18년전의 직업기준을 확인해볼수는 없지만
자동차경정비원과 판금원은 상해급수가 각각 2급과 3급으로
엄연히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입당시 설계사분의 착오가 있었던게 아닌가 싶네요

블랙홀님 설명처럼 가입당시 판금원 3급으로 정상적으로
고지를 하셨다면 보험료가 그만큼 높게 책정됐을것이므로
그간 납입하신 보험료와의 차액을 추징하게되는데요

미리부터 매달 분납했어야할 보험료를 지금 한꺼번에
납입하시는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부분은 보험계리적으로 정확하게 전산상 계산이되는부분이라
추징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게 현실이긴한데
해당 설계사분의 응대는 다소 아쉽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06.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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