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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1. 12:29 zz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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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월급쟁이 재테크 연구카페" 공식 보험전문가_”보험지기“_입니다.

우선 산부인과의 용종진단이 이전 진료결과로 인한 재검사(추가검사)나 정밀검사 건이 아니라면
3개월만 지나시면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보험금 청구도 하지 않았다면,
굳이 현대해상으로 나눠서 준비하실 필요없이 농협손해 한회사로 하시는게
보장내용에 대한 보험료 효율이 좋습니다.
현대해상보다 농협손해가 월보험료가 많이 저렴하죠.^^

만약에 보험금 청구를 하셨다면 현대보다는 유사암진단비가 한도가 높고
보험료도 저렴한 타사로 암진단비만 구성하고,
뇌&심장진단비와 수술비 위주로 농협손해에서 준비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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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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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재테크 공식보험전문가 "봄 봄" 입니다 -^~

용종을 제거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전기간 부담보조건 과 할증조건으로
가입인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번 검사가 처음이였다면.. 3개월뒤 고지의무가 사라질때
제약없이 보험준비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 1년내 재검사였거나 보험금청구를 하셨다면..
고지의무가 지나고 심사를 하신다해도 고지의무에 해당되고
청구이력이 조회되어 제약이 생길 수 있으니..
제약조건을 감안하고 이번기회에 준비해보시는것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현대해상이 여성관련질환으로 심사가 농협보다는 까다롭지 않은편이라
현대해상상품에 진단비와 수술비를 구성해보신듯한데
고지의무가 지나길 기다릴 수 없는상황이거나 청구이력이 있다면
체크하신대로 조정하여 심사를 진행해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2021.06.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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