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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2021.07.06. 18:17 차씨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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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월급쟁이 재테크 연구카페" 공식 보험전문가_”보험지기“_입니다.

고지사는 부위가 아닌, 질병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려주신 이력중 3개월이내의 이력은 없으시니 동일질병명으로

1. 1년이내 재검사 및 정밀검사,
2. 5년이내 동일질병명으로 7회 이상 통원치료, 동일질병명으로 30일이상 약처방, 입원, 수술건의

고지사항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려주신 내용만 본다면 편도관련만 고지사항에 해당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술을 별도로 병원방문하셨다면 7회 이상 통원에
수술은 무조건 고지사항에 해당되고요.

5년이내 고지사항은 내년이 되어도 심사에 있어서 크게 달라지는 내용은 없으므로
굳이 내년에 준비하셔서 보험연령증가로 보험료를 올리시는 것보다는
차후 병원이력의 새로운 발생의 가능성도 감안하셔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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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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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월재연카페 공식보험전문가 써니데요에요.~

급성비인두염은 감기로가면 보통 이렇게 진단명을
주기는 감기는 7회이상 통원으로 고지를 하더라도
심사에 여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편도제거수술만 고지에 해당이되시는 것이라서
다른것들은 제외하셔도 되겠어요

5년이내 동일질환으로 7회이상 통원,30일이상 약처방에
해당되는 것은 없으시네요
2021.07.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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