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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고지의무 상담

2020.04.19. 05:57 먕나뇽 댓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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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재연" 카페 공식 보험전문가 ▣보험손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 볼 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우선 농협 상품을 가입한 시점이 6개월 전 질염으로 치료를 받기
3개월 이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있기는 하나 추가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1년 이내에 고지사항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보험금 청구 이력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서 고지를 하지 않고
보험금 청구 이력이 있음에도 보험사에서 이를 찾아내지 못했다면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을 굳이 고지하고 가입하면
일부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가입자의 판단 문제라 생각이 되네요.
철회를 하고 본인이 재가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2. 진료기록 사항을 알려주면, 설계사가 판단해서 고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3. 어제 산부인과를 갔다면 철회 후 새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한다면
이 부분은 3개월 이내 고지사항에 해당되므로 꼭 고지하고 가입을 하셔야겠네요.
2020.04.1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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