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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위반 관련 보험 해지 문의

2021.07.29. 08:18 나무네 댓글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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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5년이내 수술이력이라 고지를 했어야 하는 건 맞네요

다만 청구한 내용과 연관성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발목쪽에 부담보조건으로 보장조정을 하는게 일반적이기는 하나
고지의무위반시 해지권한은 보험사 있어 어려운 문제네요

요즘 DB손해보험이 보상과 관련해서 상당히 까다로운 편인데
사고로 인한 수술을 고지안했다고 직권해지를 한다는 건
가입자입장에서 매우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직권해지의 경우 보험료도 환급이 안되기 때문에
가입자측을 대변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사와 협상을 하는 방법 또는
금감원을 통한 민원방식으로 문의하실 수 밖에 없을 듯 하네요
2021.07.29. 09:53
나무네

해피리더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직권해지 및 청구한 수술비도 주지 않는 상황이라 금융감독원 통해 민원 넣어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7.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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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비가 요즘 이런 건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가입시점 5년이내 수술이력은 고지를 하는것이 맞긴하나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다고해도, 수술부위관련해서 부담보등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디비가 좀 과한 부분이
있긴하더라구요.

하지만 고지의무위반에 해한것의 처리는 보험사에 권한이 있어서
금감원에 민원을 넣더라도 해결될거라는 확신은 없어요.

그리고 손해사정인이 나왔을때 건강보험관리공단의 5년이내이력
열람 동의나 홈텍스에서 의료비내역서등을 제공하시면 안되는데
제공을 하셔서 보험사가 과거이력을 모두 알아서 빌미를 제공한
격이 되셨어요

보통 청구한 병원의 열람동의만 해주시면 되는데,,, 손해사정인이
건강보험관리공단이나 의료비내역등 열람동의 안해주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수 있는다는 협박아닌 협박에 동의해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떤 약관에도 동의해줘야 보험금지급을 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직권해지는 보험금반환이 안되는 것이라서,, 요.
금감원에 민원제기를 해보시는 방법이 최선일듯해요.

잘 해결되실 바랍니다.
2021.07.2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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