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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 문의
2021.07.30. 13:14
마준오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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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된 보험전문가
두드림
📌
가벼운 우산이 오래 들고 가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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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운 우산이 오래 들고 가기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재테크 연구카페" 공식 보험전문가 두드림입니다.
가입하셨떤 18년 11월을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에
두통으로인한 통원횟수가 7회이상이라면 고지의무가 있기때문에
고지를 하지않으셨다면 고지의무위반은 맞는 것 같네요
다만 약관상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않고 2년이상이 경과하면
보험사에서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강제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약관상 해당내용을 근거로 담당설계사분과 상의하셔서
기존보험을 최대한 유지하는쪽으로 어필을 해보셔야할 것 같네요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2021.07.30. 15:22
두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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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된 보험전문가
매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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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재.연 보험 공식전문가 "매지션"입니다.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야하는데
고지의무위반은 맞는 내용이고
청구를 하신 내용과 연관이 없다면
해지까지 당하실일은 아닐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2021.08.01. 14:26
매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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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셨떤 18년 11월을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에
두통으로인한 통원횟수가 7회이상이라면 고지의무가 있기때문에
고지를 하지않으셨다면 고지의무위반은 맞는 것 같네요
다만 약관상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않고 2년이상이 경과하면
보험사에서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강제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약관상 해당내용을 근거로 담당설계사분과 상의하셔서
기존보험을 최대한 유지하는쪽으로 어필을 해보셔야할 것 같네요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야하는데
고지의무위반은 맞는 내용이고
청구를 하신 내용과 연관이 없다면
해지까지 당하실일은 아닐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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