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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고지관련

2021.07.30. 22:16 정은연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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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재.연 보험 공식전문가 "매지션"입니다.

혈압의 경우에는 할증으로 뇌와심장혈관질환진단비를
가입을 하시거나 혹은 유병자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야합니다.

또 1년이내에 간수치이상으로 재검사를 한 내용이라면
간에 관해서는 보장이 제한받을수있기때문에
유병자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서 전체적인 보장을 준비를 하시거나
혹은 일부만 미리 준비를 하시고 추후에
암보험등을 따로 준비를 하시는 방법중에 안내를 받으셔야합니다.


회원님의 경우에는 유방에 관한 부분은 제거시술이기때문에
5년고지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기존보험에서 암특약은 유지를 하시면서
리모델링을 하시는쪽으로 준비를 하셔야합니다.

유병자보험이나 할증플랜은 병력을 보고
기간이나 할증률등을 정하기때문에
심사을 받아보시고 유리한쪽으로 준비를 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http://insmaster.net/counsel_pc.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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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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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월급쟁이 재테크 연구카페" 공식 보험전문가_”보험지기“_입니다.

남편분 보험준비는 혈압이력보다도 간이력 때문에 간편보험으로 하실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혈압이력만 있다면 2대진단비는 할증을 고려하여 일반보험으로만도 준비는 고려해볼만 하죠.
간검사건이 진료결과를 통한 1년이내 재검사나 정밀검사건이었다면 고지사항인데,
검사결과가 아예 이상이 없었다면 심사를 받아볼만 하고
검사결과가 이상은 있지만 치료가 필요없는 상황이라면
간편보험으로의 가입을 고려하시거나
보험금 청구건이 아니라면 검사후 1년이후에 보험가입을 고려하실만 하죠.

회원님은 유방관련만 고지사항에 해당되실텐데
전기간부담보로까지는 부담보 설정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기존 가입보험의 세부내용을 점검받아보셔서
새로운 보험의 추가준비를 고려해보실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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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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