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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 고지사항

2021.08.05. 23:29 니니니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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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재.연 공식보험전문가 인스플래너입니다.

가장 민감한 고지의무..
미고지로 인한 불이익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
할수없습니다.

강제해지권이 없다는 설계사의 말이 맞을수도 틀릴수도
있는 실제 지급을 하는 보험사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미고지로 고발이나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지만
보험금 지급시 작은 흠집이라도 찾아서 덜주거나 지급을
거절하는것이 보험사 관행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태아보험으로 훗날 아이가 받게 될 보장이
맘모톰 수술과는 연관성이 없고, 제왕절개와 한약처방
큰 문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누구도 책임질수 없는 부분이니 해당 설계사분과
충분히 상의 하시고 결정하세요

참고로 3세대 실손, 4세대 실손....장단점은 존재하고
어떤것이 뚜렷하게 좋다라고 할수없는 조건입니다
또한 3세대 실손도 15년뒤엔 4세대 실손으로 자동 전환되니
실손에 큰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면 좀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신청 바로가기 : http://insmaster.net/counsel_pc.php
2021.08.0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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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월재연카페◁ 공식보험전문가 {♣보험엔젤♣} 입니다.^^ §

기입해주신 사항으로 감안하면 태아보험을 가입할때
고지의무를 누락하여 준비해주신듯한데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치료력이거나
임신으로 인하여 발생된 치료력을 누락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수있으나
태아에 관련되지않은 치료력일경우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
아이를 기준으로 보장의 효력이 발생되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으실거에요

다만, 보험사에서 위반했다는 사항만으로 보상에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의 소지가 될수있고 출생시 치료력이 발생된다면
보상과정에서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되실수는 있으실거에요

고지위반은 보상을 안해주거나 까다롭게 해주는 등 보상에 문제가 발생될뿐
민사나 형사적인 문제로 고발되는 사항은 아니니 참고하세요
2021.08.09.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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