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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직권해지 및 보상금 미지급 상황에서 각서 종용

2021.08.06. 08:41 나무네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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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재.연 공식보험전문가 인스플래너입니다.

직권해지 가능한 가입기간이라면 보험사입장에서는
선택할수있는 방법입니다.

과정과 결과가 어찌 되었던 가입시 고지사항을 누락한 가입자의
과실이 더 큰 상황입니다.

그러나 갑상선과 아킬래스건이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보장에 문제를 삼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의 횡포
복잡한 이해관계가 엮여있고 금감원에서 할수있는
조치가 권고에 그치다 보니 현실적인 구재는 기대하기
힘든상황입니다.

고지의무 누락과 청구사유의 연관성 그리고 사전 예고없는
직권해지에 대해 다시한번 민원을 제기하시는것이 현재로
취할수있는 방법입니다.
2021.08.0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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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월재연카페▶@◁ 공식보험전문가 {♣보험엔젤♣} 입니다~∞^∇^∞ §

보험가입 후 3년이내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때
보험회사는 직권해지가 가능한데요

14년도 수술한 날짜가 19년도 가입한 날짜에서 5년내 해당되신다면
고지를 해주셔야했는데 고지가 누락되신듯하네요.

이처럼 보상사례가 발생되어 보상조사를 통해 고지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위반된 사항과 연관성이 없을 경우에는 보상이 되면서 보험을 해지하거나
지금처럼 서약서를 쓴 후 보장을 유지해주는 상황이 발생되실거에요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한 상황에서 직권해지가 되었다면
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확실하여 진행한것으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셔도 불리하지않기에 진행한 조치라 생각이 됩니다ㅜㅜ

다만, 직권해지시 사전 예고가 진행되어야하는데 예고없이 진행되었고
보험유지를 위한 방법도 있었으나 이런부분들이 안내되지않았다는 점이
보험사의 횡포라 생각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이처럼 사전예고된 내용없이 갑자기 직권해지된것과
고지의무 위반 사항과는 연관없는 치료력에 대한 부분까지
금감원 민원 제기를 통하여 보험사와 피곤한 조율과정이 거치시는것이
현재 선택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이실듯 합니다.
2021.08.09.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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