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가입한 연금보험은 가입목적이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인가요? 이 상품은 목돈마련의 저축이 아니라 노후생활자금을 위한 연금보험이에요.
해당 상품이 2.6%복리라고 알고 계시지만 중요한것은 10년이후 최저보증이율이에요 5년이하 2.5%, 5년초과10년이하 2.0%, 10년 초과 1.5% 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원금회복은 납입기간이 끝나고도 2~3년 후 정도가 될 거에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이 연금보험에서 중도인출을 해서 종신보험으로 추가납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원금회복은 언제가 될 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저축이 아니에요. 다만 종신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을 이용해 저축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납입기간 10년이하로 짧게 추가납입이 필수가 되어야 하죠. 기본보험료의 2배 즉 15만원이면 총 45만원을 납입했을 때 납입이 끝나는 시점에 원금에 도달할 수 있는 거에요. 종신보험은 사업비의 비중이 매우 높으니까요.
그런데 연금에서 매년9월에 중도인출을 해서 종신으로 추가납입을 하신 셈이네요.
담당자라는 분은 도대체 어떤 계산으로 연금은 2029년에 종신보험은 2033년에 원금회복이 된다고 하는 걸까요?
이 쪽 돌을 빼서 저 쪽에 괸다고 담장이 완성될 턱이 없는데 말이에요.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 놓으셨다고 하니 최악의 경우 민원으로 갈 수도 있겠어요. 이런 경우, 구두가 아니라 반드시 문서나 문자등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해 보이니 참고하세요
2021.09.28. 01:13
진
보험인스타
현재 해지를 고민중에 있으나, 담당자분이 내년 중도인출자유납이 끝나면 수익이 오를거라고 말한게 무슨말인지를 아직 잘 모르겠구요...... 고민되는 것은 앞으로 납입할 금액이 약7백여만원이고 원금을 2029년에 회복한다고 하면 그냥 2029년까지 기다리는 게 맞을지 지금이라도 해지를 하고 앞으로 납입할 금액을 다른곳에 저축하는 것이 맞을지 비용계산이 잘 안 되서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최족적으로 제 선택이겠지만 개인적인 의견 여쭤봐도 될지요
2015년의 연금보험은 저축상품으로 잘 유지를 하시면 되나 2018년 종신보험은 설계사를 위한 상품이에요
사망보장의 종신보험으로 납입완료를 해도 원금이 안되는 상품이라 저축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품이에요
더군다나 현재 자유납중이라면 비용만 납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요
환급률에 속으시면 안되고 절대 손실액을 보셔야 해요
2033년이면 납입완료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원금이 된다는 것인데 가입후 15년이 지나야 되는 상품을 저축상품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기존에 연금상품에서 중도인출을 해서 납부하는 것이라면 아무 의미없는 상품이에요
현재 상태에서 두 상품의 총 납부금액대비 해지환금급을 계산해보시면 금방 답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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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11:02
해피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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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자
진
현재 해지를 고민중에 있으나, 담당자분이 내년 중도인출자유납이 끝나면 수익이 오를거라고 말한게 무슨말인지를 아직 잘 모르겠구요...... 고민되는 것은 앞으로 납입할 금액이 약7백여만원이고 원금을 2029년에 회복한다고 하면 그냥 2029년까지 기다리는 게 맞을지 지금이라도 해지를 하고 앞으로 납입할 금액을 다른곳에 저축하는 것이 맞을지 비용계산이 잘 안 되서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최족적으로 제 선택이겠지만 개인적인 의견 여쭤봐도 될지요
2021.09.28. 19:11
글 작성자
진
수정합니다 2018년보험은 18년 12월부터약26회차 정기납입을했네요 나머지는 대체납입 ㅜ
질문글을 여러번 주의 깊게 읽어 봤음에도 이해가 잘 되질 않네요.
2015년에 가입한 연금보험은 가입목적이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인가요?
이 상품은 목돈마련의 저축이 아니라 노후생활자금을 위한 연금보험이에요.
해당 상품이 2.6%복리라고 알고 계시지만 중요한것은 10년이후 최저보증이율이에요
5년이하 2.5%, 5년초과10년이하 2.0%, 10년 초과 1.5% 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원금회복은 납입기간이 끝나고도 2~3년 후 정도가 될 거에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이 연금보험에서 중도인출을 해서 종신보험으로 추가납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원금회복은 언제가 될 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저축이 아니에요.
다만 종신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을 이용해 저축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납입기간 10년이하로 짧게 추가납입이 필수가 되어야 하죠.
기본보험료의 2배 즉 15만원이면 총 45만원을 납입했을 때 납입이 끝나는 시점에
원금에 도달할 수 있는 거에요.
종신보험은 사업비의 비중이 매우 높으니까요.
그런데 연금에서 매년9월에 중도인출을 해서 종신으로 추가납입을 하신 셈이네요.
담당자라는 분은 도대체 어떤 계산으로 연금은 2029년에 종신보험은 2033년에
원금회복이 된다고 하는 걸까요?
이 쪽 돌을 빼서 저 쪽에 괸다고 담장이 완성될 턱이 없는데 말이에요.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 놓으셨다고 하니
최악의 경우 민원으로 갈 수도 있겠어요. 이런 경우, 구두가 아니라
반드시 문서나 문자등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해 보이니 참고하세요
보험인스타 현재 해지를 고민중에 있으나, 담당자분이 내년 중도인출자유납이 끝나면 수익이 오를거라고 말한게 무슨말인지를 아직 잘 모르겠구요......
고민되는 것은 앞으로 납입할 금액이 약7백여만원이고 원금을 2029년에 회복한다고 하면 그냥 2029년까지 기다리는 게 맞을지
지금이라도 해지를 하고 앞으로 납입할 금액을 다른곳에 저축하는 것이 맞을지 비용계산이 잘 안 되서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최족적으로 제 선택이겠지만 개인적인 의견 여쭤봐도 될지요
쉽게 정리하자면 기존에 연금보험에서 중도인출을 해서
종신보험을 납입중인 상황이네요
이런식으로 영업을 하다니~
2015년의 연금보험은 저축상품으로 잘 유지를 하시면 되나
2018년 종신보험은 설계사를 위한 상품이에요
사망보장의 종신보험으로 납입완료를 해도 원금이 안되는 상품이라
저축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품이에요
더군다나 현재 자유납중이라면 비용만 납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요
환급률에 속으시면 안되고 절대 손실액을 보셔야 해요
2033년이면 납입완료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원금이 된다는 것인데
가입후 15년이 지나야 되는 상품을 저축상품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기존에 연금상품에서 중도인출을 해서 납부하는 것이라면
아무 의미없는 상품이에요
현재 상태에서 두 상품의 총 납부금액대비 해지환금급을 계산해보시면
금방 답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보다 자세한 안내와 추천설계안을 받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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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되는 것은 앞으로 납입할 금액이 약7백여만원이고 원금을 2029년에 회복한다고 하면 그냥 2029년까지 기다리는 게 맞을지
지금이라도 해지를 하고 앞으로 납입할 금액을 다른곳에 저축하는 것이 맞을지 비용계산이 잘 안 되서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최족적으로 제 선택이겠지만 개인적인 의견 여쭤봐도 될지요
2018년보험은 18년 12월부터약26회차 정기납입을했네요 나머지는 대체납입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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