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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10:17 문의 댓글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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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재테크 연구카페" 공식 보험전문가"보험민트" 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3개월 이내 건강검진도 이상소견이 없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고지의무에 해당되요.

알고 계신거 처럼 치과 관련된 치료는 보상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도 하고,
고지하셔도 크게 제한받는 내용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찜찜함이
남는다면 추가고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추가고지해 보세요.

추가고지가 되지 않는다면 정확하게 고지하고 재가입을 고려해 보셔도
되겠네요.
2021.10.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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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ᴥ・▼
<<월급쟁이재테크연구카페 >> 공식보험전문가 ???? 제니퍼 ???? 에요.

아고~ 고지에 해당되는 내용은 맞습니다..

물론 고지를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실만한 사항은 아니지만
혹시 가입을 하신상황같은대요... 후고지를 할수있는지 여부를 문의해보시고
가능하다면 후고지를.. 그렇지않다면... 재가입도 고려는 해보세요.

한달이내는 철회도 가능한 상황이고... 후고지도 가능한 보험사는 있어요.

http://insmaster.net/counsel_pc.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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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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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재연 공식보험전문가 ★보험인스타★ 랍니다.

고지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맞지만
치아관련이라서 그대로 두셔도 문제가 될만한 항목은 아니예요.

고지의무을 위반했다고 해도
보험사도 실제 인과관계를 살피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인과관계가 문제되어 받지 못할 보장항목이
실비나 어린이보험에서 어떤 부분일까요?

담당자분과 상의해 보시되 답변은 모든 전문가가 대동소이할 듯 하네요.

실제 문제보다 불안함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해요.
2021.10.21.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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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재테크 공식보험전문가 "써니데이"에요.~

의심소견,진단에 해당이 되긴해서 굳이 하자면 고지를 하셔야해요
다만 고지를 해도 가입에는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아요.
후고지가 되는 회사이면 후고지를 요청해보시고,
후고지가 안되는 회사이고 고지를 원하신다면 철회안 해지후에
재가입을 하시는 방법외에는 없어요.

치아관련이라서 실손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긴해요
본인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니,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시는것이
찜찜하진 않으시겠네요.
2021.10.2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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