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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지 의무 질문드립니다.

2021.10.27. 03:53 알파카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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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에 실비보험을 가입했고,
2008년도 중순쯤의 진료 이력이라면
보험 가입 시기를 기준으로
3개월과 1년의 고지사항에는 해당이 되지 않겠네요.

그렇다면 5년 고지사항인 입원과 수술 여부,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여부에 해당되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로 인해 입원이나 수술을 하지 않았고
7일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구요.

머리 통증으로 인해 CT를 찍은 것 역시 그로 인해
입원이나 수술,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다면 고지사항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다고 안내해 드립니다.

추가검사 여부는 1년이내 고지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진료시기인 2008년과 실비보험 가입시기인 2010년은
2년 정도의 텀이 있기 때문에 1년 고지사항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안내를 해 드린 것이이
이외에 치료력이 있다면 이 부분도 감안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지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새로 실비보험을 가입하려고 한다면,
고지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거나
보험 가입을 하는데 있어 제한사항이 되는
보험금 청구 이력이 없다면 가입 가능하다고 안내해 드리구요. 참고하세요~
2021.10.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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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관해서 안내드립니다.

현재의 내용은 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이는 어떤질환이건간에 보험가입이후 5년동안의 치료력이 없다면
새로운 질병으로 보기때문에 이미 13년이 경과한 내용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듯하네요.

혹,해당 보험사에서 요청을 하실경우에는
기존의 의무기록은 없이 최근의 내용만 첨부를 하셔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중요한 부분은 기존병력으로 인해서
치료받았을때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로 생각이 되는데
큰 문제는 없을듯하네요.
2021.10.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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