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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고지 사항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021.11.19. 23:51 whfkdakf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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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쟁이 제테크 연구카페 ◆

공식전문가 " 머니닥터" 에요~

1> 해당기록은 5년내 동일질병 7회이상 치료에 해당이 되므로 고지사항이
맞습니다.

고지후 심사진행이 되어야 하구요~ 어떤 보장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인수심사
는 달라지겠지만, 상해담보, 납입면제 기능, 등은 보장에서 제외, 및 부담보
인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 보험사 고지사항은 처방약이름으로 고지하는것이 아니고, 병원의 의사진단
명으로 고지합니다. 물론 30일이상 약복용이면, 고지대상이구요~

만약 두통, 편두통으로 진료기록이 있다면, 이 부분으로 고지후 심사받으시면
되세요~

두통, 위염은 30일이상 약처방이라면, 고지후 부담보 심사가 예상이 되니 가입이
수월한 보험사로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뇌질환, 심장질환 등의 진단비는 편두통관련 고지의 경우 인수제한, 서류요청
등 생길수 있어요~

3> 유방의 물혹은 3개월내진찰검사. 1년이내 추가검사 재검사, 5년내 7일이상
치료, 30일이상 약복용 등에 해당이 되는경우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양급여내용과 상관없이 병원내원의 의료기록, 방문이 있다면 고지를 하셔야
하세요~

회원님의 상황에서는 희망하시는 보장으로 가입설계, 인수심사를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되는 보험사로 진행을 추천드려요~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링크 통해 문의하시면 빠른 도움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http://insmaster.net/counsel_pc.php
2021.11.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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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페 공식 보험전문가 ▣보험손사▣입니다.

1. 경추관련

동일한 원인으로 모두 통원해서 치료를 받은 이력이라면
7회가 넘으므로 5년 고지사항에 해당된다고 안내해 드립니다.

진단코드가 아닌 동일한 원인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느냐가 중요하구요.
실비청구 여부와 도수치료 여부도 중요하지만
고지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반드시 고지를 해야 한다고 안내해 드립니다.

보험회사마다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해 관련 보장들의 부담보 기간이나 가입 여부는
심사를 통해 확인을 하는 수 밖에는 없다고 안내해 드립니다.

2. 두통과 소화불량

내과에서 처방 받은 약을 신경정신과 치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통과 위염으로 약을 합산 30일 이상 처방 받았다면
두통과 위염으로 고지를 하면 된다고 안내해 드립니다.

3. 2019년에 최초 발견이 되고 2020년과 2021년에 단순
검진만 받아본 것이라면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보험회사에서 정해놓은 계약전알릴의무사항에서 물어보는
고지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안내를 해 드립니다.
2021.11.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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