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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위반 보험료청구

2021.12.27. 10:49 순돌맘 댓글수 2
인증된 보험전문가
보험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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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하지 않게!! 필요한 만큼만!! 적절하게!!
안녕하세요~ 카페 공식 보험전문가 ▣보험손사▣입니다.

오래전에 고지의무 위반으로 가입을 시켜준 설계사나
지금 안내를 해 준 설계사나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을 가입했다면,
고지의무 위반사항으로는 보험금을 그 어떤 보험 상품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 후 3년이 경과했다면, 보험을 보험회사에서 강제로
해지를 하지 못할 뿐 고지의무 위반 사항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보험금 청구를 하고 보험사가 B형 간염 관련 고지사항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보험금을 지급하겠지만,
조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알게 된다면
해당 사항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보험금도 지급 받을 수 없으며
부담보와 보험료 할증 등 패널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을 가입할 경우,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강제로 보험사에서 해지를 하지 못할 뿐
고지의무 위반 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은 보장을 받지 못한다고 안내해 드립니다.

단,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1.12.27. 12:54
보험손사 상담신청
글 작성자
순돌맘
네 역시나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2021.12.27.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