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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문의입니다.

2021.12.29. 11:17 뚜루룽 댓글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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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페 공식 보험전문가 ▣보험손사▣입니다.

설계사가 정말 겁이 없나 보네요.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저런 설계사의 경우, 나중에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11월 검진상에서 고혈압 의심 소견이 있었다면
이는 명백한 3개월 내 고지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고 가입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확실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안내해 드리구요.

요로결석 역시 체외충격파시술을 받았다면
고지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지를 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부 개념이 없는 설계사들이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지의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 여부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기간 또한 3년이 지나면 보험회사에서 강제적으로 해지를 하지 못할 뿐
그로 인해 수십년이 지나도 보험회사에서 고지의무 위반 사항을 알게 된다면,
패널티(면책, 부담보, 할증 등)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해 드립니다.

11월 검진상에서 고혈압 의심소견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의심소견은 3개월이 지나면 고지사항에서 제외되니
지금 당장 가입을 알아보시기 보다는 3개월 후
고지가 없어지면 그 때 가입을 알아보시는게 좋다고 안내해 드립니다.

혹 그로 인해 추가검사나 재검사가 있다면 1년이 될 수 있으니
병원에 가셔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하구요.

체외충격파 시술은 수술로 5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니
앞으로 5년간은 보험을 가입할 때 무조건 고지사항이니
3개월 후에 고지를 하고 가입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시구요.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설계사에게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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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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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요지에 답변드리면
건강보험 가입시에 고지해야하는 의무사항에
모두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11월 건강검진시 고혈압의심으로 재검사소견은
3개월이내에 질병의심소견에 고지를 해야하는 내용이고
얼마전 요로결석으로 체외충격파쇄석술도
3개월이내, 5년이내에 수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고지대상입니다

가입시키기에 급급해서
고지를 하지말고 청구하지말라고하는 설계사분은
무책임한 분이시고요

요로결석은 3개월이 지나도 5년이내에 해당하므로
고지를 하시고 일정기간의 부담보가 예상되지만
가입에는 문제가 전혀 없고

고혈압 의심소견은 재검을 하지않고
3개월이 지나면 고지의무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니
2월까지 시간을 두고 고지의무 위반이 되지 않을때
준비하는것을 권해드려요

건강검진시 의심소견은 추가검사 재검사를 받지 않고
전략적으로 보험가입 시기를 조율해보세요

물론 보험가입이 완료되기전까지
더이상의 추가고지가 생겨나지 않도록
병원진료는 받지 않아야겠구요
2021.12.29. 22:47
뚜루룽

강프로 고맙습니다~~^^
3개월후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검사시점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건강검진검사결과지 날짜 기준으로
보험계약을 하는건가요??

2021.12.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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