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마스터 질문게시판

재 질문합니다.

2021.12.29. 15:16 뚜루룽 댓글수 2
인증된 보험전문가
머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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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쟁이 재테크 연구카페 ◆

공식전문가 " 머니닥터" 에요~

고혈압 의심소견은 3개월이 지나면 고지사항이 아닙니다.

단 1년내 추가검사 재검사를 한다면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세요~

요로결석의 경우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며, 부위 부담보로 인수가 되겠고,
실손가입은 가능하나 이또한 부담보 조건이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문의 통해 상세 안내 받아보실수 있으세요~
2021.12.29. 15:46
머니닥터 상담신청
인증된 보험전문가
매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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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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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재 연 보험 공식전문가 "매지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관해서 안내드립니다.


1.고지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요로결석으로 치료받은 내용을 고지를 하신다면
부담보 조건으로 진행이 되실듯합니다.

경고기간등이 중요할듯하네요.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될수는 있어요.
부담보로 진행이 될수도 있고요.

최근의 실비가입의 조건이 심해져서
병력사항등을 많이 따지고 잇어요.


자세한 안내는http://insmaster.co.kr/page/2/1/1
상담신청을 통해서 전문가 선택후에 문의주시면 됩니다.
2021.12.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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