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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18:16 박지영 댓글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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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재연 공식 보험전문가들은 절대 먼저 쪽지, 메일 등을 보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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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쟁이 재테크 연구카페 ◆

공식전문가 " 머니닥터" 에요~

회원님의 언급해주신 내용중 , 5녀내 단순진단만 받고, 치료력이 없는경우
고지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진료기록이 있고, 실손의료비 청구하신 이력이 있다면 이부분은 심사
진행시 확인요청 사항이 될수 있구요~
2022.01.1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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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월급쟁이 재테크 연구카페" 공식 보험전문가_”보험지기“_입니다.

척추측만증 관련 보험금 청구건이 없다면 고지사항은 아니며
보험금 청구건이 있다면 고지사항이 아니더라도 심사과정상 감안이 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구체적인 상담은 아래 주소에서 상담신청 남겨주세요!

http://insmaster.net/counsel_pc.php -> 클릭
2022.01.1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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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재테크 공식보험전문가 "해피리더"입니다~

고지사항
1) 3개월이내 진단이나 질병의심소견(건강검진포함) 또는 7일이상 투약여부
2) 1년이내 재검사. 추가검사여부
3) 5년이내 입원. 수술 또는 30일이상 투약. 같은 질병으로 7번이상 치료여부

위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다면 고지할 의무는 없어요

다만 실손보험등 보험금청구이력이 있다면
보험사에서 역으로 고지를 요구할 수 있구요

실제 심사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되세요

보다 자세한 안내와 추천설계안을 받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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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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