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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관련

2022.02.09. 01:02 후니훈훈 댓글수 2
인증된 보험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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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페 공식 보험전문가 ▣보험손사▣입니다.

1. 수술은 5년 이내 고지사항에 해당되어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지만, 문제는 실비 청구를 했기 때문에
5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확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 지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네요.
요즘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금 청구 이력 조회를 해야 하는데요.
실비 청구 이력이 있다면 확인이 되어 고지를 하지 않더라도
보험사에서 알 수 있어 고지기간 경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안내해 드려요.

2. 현재 갑상선과 유방에 물혹이 있어 매년 정기검진을 받는다면
이는 재검사에 해당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검진일 확인이 필요해 보이구요.

11월 27일 검진상에서 해당 내용의 소견이 있었으므로 2월 27일까지는
고지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3개월 이내 고지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고지사항에 해당되어 고지를 하게 된다면,
현재 보유하고 있으므로 일반상품의 경우, 전기간 부담보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4. 자궁도 암이 발병할 수 있는 부위이므로 고지사항에 해당되거나
보험금 청구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이 될 수도 있다고 안내해 드립니다.

완치가 되어 오랜 기간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제한사항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구요.

5. 심사 거절이 된 보험사의 경우, 해당 내용이 전산에 남아 있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아무래도 가입에 제한이 될 수도 있다고 안내를 해 드립니다.

하지만 타 보험사는 심사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상관이 없다고 안내를 해 드리구요.

>> 보험금 청구 이력으로 인해 5년이 지나는 시점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겠구요.
갑상선과 유방 물혹의 경우,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 후
11월 27일 검진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한 2월 27일 이후로 보험 가입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괜찮은 방법이라고 안내를 해 드려야 할 것 같네요.

보다 자세한 안내와 함께 추천설계안도 받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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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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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월급쟁이 재테크 연구카페" 공식 보험전문가_”보험지기“_입니다.

보험연령이 조만간 올라가시거나 보험을 급하게 준비하셔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고지사항을 피할 수 있는 내용들은 피하시는게 좋겠네요.

1) 같은 경우 절제술을 실시하셨지만 현재 정기검진을 받고 있으신 상태로
2020.5.14에 마지막 검사를 받으셨다면 2021.5.14 이후에 보험준비를 하시고
검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2), 3)의 고지의무 기간은 다 지나게 되겠네요.
2), 3)번은 3개월이내의 고지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보험시 심사이력은 동일보험사 재심사시 추후 감안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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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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