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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위반관련

2022.02.10. 11:36 뜌비뜌바 댓글수 3
인증된 보험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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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페 공식 보험전문가 ▣보험손사▣입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계약전알릴의무인 고지사항은 가입자의 의무로
가입 당시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정확하게 고지를 하고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전알릴의무에 임신과 출산 관련된 내용은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없구요.
수술을 했다면, 5년 이내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죠.

보험회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구요.
충분히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될 수 있다고 안내를 해 드려야 할 것 같네요.

현재 고지사항과 부정맥과는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임신 출산과 관련한 수술 이력이라면 보험금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험금을 지급 받으실 수는 있을거라고 안내를 해 드려요.

하지만 가입 후 3년 이내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강제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보험이 해지가 될 수도 있다고 안내해 드려야겠네요.

진료를 받았던 병원의 경우에는 위임장과 동의서를 작성해 주셔야 하지만,
무작정 병원 4군데를 정해서 위임장과 동의서를 작성해 주셨다면
이는 해주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해 주신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4군데 정해준 병원에서 문제될 부분이 없다면 상관은 없지만요.

보험회사에서 찾아낸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 현재 보험금 청구한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면 보험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겠지만,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험금 지급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안내해 드려야겠네요.
2022.02.10. 11:44
뜌비뜌바

보험손사 제가 진료를 받았던 병원을 4군데를 정해준거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달라서 다른 병원도 무작위로 돌수도 있다고 해서요.~
걱정이네요. 잘못한건 없지만 괜히 뭔가 찝찝하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이 제 기록을 본다는것도 뭔가 창피하고
그러면 어떤 손해보험사에서는 보통 어떤 서류를 떼나요?

제가 최근 진단받은 곳에 의사선생님께 임신전에도 부정맥인것 같았다고 말씀 드렸는데
선생님이 차트에 작성을 하신거 같거든요?
이런것도 문제가 될수 있나요?
보험은 혹시몰라 걱정되서 임신후에 가입을 했습니다.
임신하고 나서 심장이 찌릿해서 병원에 간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했던 이 말이 문제가 될수 있나요?
아니면 진단을 받지 않고 제 추정과 생각이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보험을 해지하고 다시 유병자 보험을 드는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손해보험사 판정에 맡기고 결과를 기다려야되는지
어떻게 해야되는게 좋을까요?

2022.02.10. 12:06
보험지기

서류기록 열람을 동의하신 4군데 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은 사정사가 기록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혹시 건강보험공단 기록 열람까지 동의하셨다면 다른 병원의 이력이 조회되실 순 있겠죠.

4군데 병원 중 임신전후로 다닌 병원의 기록열람에 동의하셨다면
진료기록지 열람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사가 부정맥은 의심소견이나 진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해도
기록지에 내용이 있다면 사정에 반영이 될수도 안될 수도 있긴 하죠.

유병자 보험도 3개월이내의 추가검사 소견이나 입원수술을 보니
일단은 사정결과를 보시고 판단하시는게 좋겠습니다.

2022.02.11. 11:22
보험손사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