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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2.02.21. 15:25 뉴페이스 댓글수 2
인증된 보험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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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재 연 보험 공식전문가 "매지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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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재연 보험전문가님들은 절대 먼저 쪽지,메일등을 보내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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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관해서 안내드립니다.

운전을 많이 하시는 경우에는
운전자보험은 있으신게 좋습니다.
보험료대비 효율이 나쁜 보험도 아닙니다.
아쉬운 부분은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특약도
포함을 하는 내용이였으면 더 좋았을듯하네요.

가입당시에 비해서 현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최대 2억원
변호사선임비용은 3천만원
벌금도 3천만원(스쿨존사고시)
6주미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 500만원이 새로 나왔습니다.

1년이라면 바꿔주시는것도 나쁘지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대물과는 다릅니다.

중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상대방이 6주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을 받으실경우에
민사상의 병원비와 대물배상을 해주게 되고
잘못에 관한 내용으로 형사적인 책임을 따로 지게 됩니다.
즉,민사로 합의를 보시는 내용외에도 형사적인 합의가 필요하여
그때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합의가 안되실 경우에는 소송을 하게되고
그럴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이 필요합니다

형사합의를 보는 정도라면 범법이고 이로인해서
벌금이 나라에서 따로 나오게 됩니다.



★추가적인 설명이나 추천플랜등의 안내를 원하신다면
자세한 안내는http://insmaster.co.kr/page/2/1/1
상담신청을 통해서 전문가 선택후에 문의주시면 됩니다.
2022.02.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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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하지 않게!! 필요한 만큼만!! 적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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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페 공식 보험전문가 ▣보험손사▣입니다.

1.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내가 자동차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을 하는 상품입니다.

내가 가해자가 될 일이 없다는 100%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가입을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자동차사고는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발생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이유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2. 피해자가 고액의 연봉자 또는 사업소득자가 아니라면
현재 가입되어 있는 상품으로도 보장에 있어서 크게 부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경우를 보장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50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1억5천만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고액의 소득이 아닌 사람이라면 5000만원으로도 합의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에는 본인의 사비로 지출해야 할 수도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벌금 역시 민식이법 이전에 가입한 상품으로 최대 벌금 3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하겠네요.

3.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할 경우가 발생했을 때
실제 합의한 금액을 한도내에서 보장해 주는 특약을 말합니다.
2022.02.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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