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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관수종의 추가검사를 하신지가 1년이 넘으셨다면 고지사항에 해당이 안되셔서 고지를 안하셔도 된긴해요 다만, 실손청구를 해서 보험금지급을 난관수종검사비등 받으신것이 있다면 고지사항이 아니라도 보험사가 알수가 있고 추가고지를 요청합니다.
허리치료는 5년이내 7회이상 치료에 해당이 되어 고지를 하시는 것이 좋고, 고지를 한다고해도 암은 관련성이 없기때문에 그냥 인수가 되실꺼에요. 난관수종이 있어서 고지를 한다고해도 5년부담보 조건으로 인수를 할증없이 해주는 곳도 있을수 있으니 참고해서 회사선택을 하시기 바래요
자세한 상담, 추천설계는 아래 링크로 담당자를 선택, 상담신청해주세요! http://insmaster.net/counsel_pc.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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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관해서 안내드립니다.
난관수종은 고지대상이 아니니 고지를 하지않아도 됩니다.
가입시 부담보로 진행을 하셨는지 지금은 난관 부담보도 아닌 상황이라서 해당 보험을 다시 고려해보심이 좋을듯하고요.
식용억제제관련해서 고지를 하시고 근육통에 관한 부분은 고지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허리는 암과 관련이 없으니 암보험을 준비를 하실때 허리관련해서 부담보가 진행이 되셔도 수용하고 가입하셔도 될듯하네요.
핵심은 자궁이나 난소,난관의 부분의 부담보여부와 할증이 안되는 방법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이나 추천플랜등의 안내를 원하신다면 자세한 안내는http://insmaster.co.kr/page/2/1/1 상담신청을 통해서 전문가 선택후에 문의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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