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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2022.03.13. 17:03 없음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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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개정전 보장으로 해지후 현시점의 보장으로 변경해주셔야 하세요~

● 벌금 2000만원 (스쿨존 3000만원)
● 변호사선임비용 3000만원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1.5~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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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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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재테크 공식보험전문가 "해피리더"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형사적인 책임에 대한 부분이 보장되는 보험으로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자동차를 위한 보험이 아니라 운전자를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 교통사고로 인한 대물,대인,자기차량손해,자기신체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만
중과실사고(음주,무면허제외)이나 상대방 중상해로 인한 형사적인 책임부분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아요.

운전자보험은 이렇게 중과실로 상대방이 6주이상 진단이나 중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비용과
형사재판시 변호사선임비용,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벌금까지 보험회사가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이에요.

따라서 운전자보험의 핵심 비용담보는 벌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합의비용),변호사선임비용이며
이 3가지 보장때문에 가입하시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3가지 비용담보는 만원미만으로의 비용으로 준비가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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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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