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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2022.03.14. 19:20 이름 댓글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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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쟁이 재테크 연구카페 ◆

공식전문가 " 머니닥터" 에요~

원인질환 확인이 필요한데요~

실손청구이력은 새로이 보험가입시 부위부담보 , 서류심사 등이 필요할수 있으며,
통원의료비는 년간 횟수제한이 있기때문에 , 가입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개별문의를 통해 안내 받아보실수 있으세요~
2022.03.1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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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재테크 공식보험전문가 "해피리더"입니다.

이미 가입된 보험이라면 보험금청구를 한다고 해도
어떤 불이익이 있지는 않아요

다만, 새로운 보험가입시 이런 청구이력은 고지사항에 해당될 수 있어
내용에 따라서는 가입에 제한이 되거나 보장에 제한이 될 수 있어요
2022.03.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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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월재연카페 공식보험전문가 써니데이 ^^ 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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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재연카페 공식보험전문가들은 먼저 메일이나 쪽지로 절대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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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기에 따라서 실손의 보장조건이 조금 다른것도 있기때문에
보험금청구에 제약이 있는 상품도 있어요.
통원횟수나 보장금액이 정해져 있는 실손도 있거든요
아주 자주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는 대부분 없어요.

다만, 청구력이 많으면 추후에 보험을 가입할때 5년이내 치료이력을
고지해서 심사라는 것을 받게되는데, 고지사항에 해당이 안된다고해도
보험금지급 건을 조회해서 치료이력을 보험사가 알게되면 보험사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도수치료를 5회정도 받았고, 받은지 3개월이 경과했다면
고지할 대상은 아니나, 실손청구를 했다면 보험사가 이를 알게되고
상해수술이나 상해후유,질병후유등의 특약을 인수하지 않는 경도 있고
질병관련 수술비에서 척추질환 전기간 부담보(보장제외)로 인수를
하는 조건이 붙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같은 증상으로 청구를 하신다면 치료가 종료되는 시점에 한꺼번에
청구를 하시는 것도 건수를 줄이는 방법이니 참고하세요
2022.03.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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