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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고지의무 조언부탁드립니다.

2022.04.13. 19:28 기니 댓글수 1
인증된 보험전문가
두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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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재테크 연구카페" 공식 보험전문가 두드림입니다.

보험가입시 고지의무는 어렵게 생각마시고 아래 질문지에
해당사항이 있는것만 고지를 하시면 됩니다

3개월내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1년이내 추가검사(재검사)이력
5년이내 입원, 수술, 계속하여 7회이상통원, 30일이상 약처방이력

3개월, 1년, 5년의 기준은 보험가입일을 기준으로 하구요

1. 라식수술 ->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이므로 고지대상
2. 아토피 -> 5년내 30일이상 투약일경우 고지대상
3. 사마귀/아토피 구분은 병원에서 진료확인서를 발급받거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내역 조회하여 진단코드 확인해보세요
4. 19년도 가입한 보험이므로 15년도 추가검사이력은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질병확정진단은 3개월내의 고지의무가 있으니 슬개골이상이나
내측장골 낭성병변, 원반모양반달연골 등 모두 고지대상 아닙니다
5. 5년내 30일이상 약처방이면 고지대상
6. 다른 질병으로 별도 치료를 받으셨으면 별도 계산하시면 됩니다
7. 초진한 병원에서 의심소견으로 다른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추가로 진행하셨으니 추가검사에 해당합니다

우선 고지대상인지 아닌지부터 정확하게 판단하셔야하고
대부분 보험사에서 가입이후 재심사, 후고지 등은 없다고 보시면돼요

몇몇 고지의무위반 소지가 보이긴하네요
가입시점이 아닌 현재를 기준으로 다시한번 기간을 계산하여
고지의무여부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고
현시점에서 고지없이 재가입이 가능하다면 깔끔하게 재가입이 낫겠습니다

만약 가입이후 추가적인 병력 등으로 재가입이 어렵다면
기존실비 유지하시는게 최선일듯하네요
고지의무위반이라고해서 무조건 계약취소나 보험금지급이 안되는건 아니고
가입이후 기간이 많이 경과할수록 현장조사의 확률도 매우 낮은게 사실입니다
2022.04.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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