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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보험 가입 문의

2022.06.28. 10:15 소금녀 댓글수 4
인증된 보험전문가
보험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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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페 공식 보험전문가 ▣보험손사▣입니다.

검진에서 단순 이상소견이 있고 추가검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3개월이 지나면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요.
단, 추가검사나 재검사를 받게 되면 1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게 되는거구요.

보험 가입 의사가 있다면, 추가검사나 재검사 소견이 나오더라도
급한게 아니라면 받지 말고 3개월이 지난 이후 보험을 가입 후
추가검사나 재검사를 받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먼저 안내를 해 드려요.

맘모톰 수술을 받게 되면 이는 5년 고지사항에 해당되며,
전부 제거가 아닌 일부 제거를 하고 일부가 남아있다면 일반상품으로 가입을 할 경우
유방은 전기간 부담보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장도 원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일반상품이 아닌 간편보험 상품으로 가입을 해야해요.

유병자 상품으로 가입을 한 이후 나중에 일반상품으로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이는 고지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을 경우이며, 보험금 청구 이력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안내를 해 드려요.

보험금 청구 이력이 있을 경우, 지금은 보험 가입시 보험금 청구 이력 조회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보험회사는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보통이라고 할 수 있죠.

검진을 받고 이상 소견이 있었지만 추가검사나 재검사에서 정상 소견이 나왔다면
고지를 한 후 정상 소견이라는 소견서를 받아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보면 됩니다.

단, 의사는 정상이라고 하지만 서류상에는 조금의 이상소견이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일 뿐이니까요.
서류상에 문제될만한 내용이 있다면 가입에 제한이 될 수 있구요.

의사의 말 그대로 아무런 문제 없이 서류상에도 문제될만한 내용이 없다면
일반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상품 가입은 어려울 수 있어요.

아직 검진만 받아보고 추가검사나 재검사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면 먼저 보험 가입을 알아보도록 하세요.

보다 자세한 안내와 함께 추천설계안도 받아보고 싶다면,
우측 링크를 클릭, 상담 신청을 남겨주세요~ https://insmaster.co.kr/page/2/1/3?m=11
2022.06.28. 10:27
보험손사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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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재.연.카페 공식보험전문가 『신PD』입니다

건강검진결과로 고민이 많으시네요~

건강검진에서 유방결절을 진단받고
재검사를 하게 되시면 1년이내 추가검사, 재검사에
해당되어 고지사항이 맞구요
보유하고 있는 혹은 전기간부담보의 확률이 높죠

일반심사 상품중에도 고지사항이 간소화되어 있는
상품이 있으니 적극 검토해보실만 합니다

- 3개월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해
질병확정진단/ 의심소견/ 치료/입원/수술/투약 등이 있었는지
- 5년이내 암/ 심장질환/ 뇌졸중등으로 진단 및 치료가 있었는지

위 두 내용에 해당되지 않으시면 부담보 없이
건강체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가 없다는 전제하에
건강검진결과통보일로부터 3개월 경과시점에
가입진행해보실 수 있겠네요

자세한 안내와 추천설계안은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신청 남겨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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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nsmaster.co.kr/page/m/2/1/3?m=20
2022.06.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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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재연 보험전문가님들은 절대 먼저 쪽지,메일 등을 보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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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심소견으로 시행한 검사가 아닌
일반적인 건강검진에 질병의심소견이나 추가검사필요소견등은
3개월이내 고지사항에만 해당되어 3개월이 경과하면 고지의무가 없습니다.

유방결절의심소견으로 추가검사 소견을 받아 추가검사나 재검사를 받으셨다면
이는 추가검사종료후 1년간 보험가입시 고지의무에 해당이 되구요~

고지의무에 해당되는 기간만 경과하면 고지의무가 없어지니
결절보유를 하더라도 유병자가 아닌 일반심사상품으로 정상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지의무에 해당되는 의심소견이 있더라도 검사결과가 항상 정확한건 아니기도 하고
언급하신대로 종양이나 폴립등이 발생했다가 자연치유나 소멸되기도 해서
추후 재검사시 정상판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의심소견후 정상판정이 나온다면 정상이라는 검사결과지를 함께 첨부해서
일반심사조건으로 가입하실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번 의심소견이 있던 검사결과도 함께 제출해야 하고
보험사입장에선 재발이나 잔존여부를 염려할수밖에 없으니
보험가입시 해당부위에 대한 일정기간 부담보(보장하지않음)조건이 성립될수도 있습니다.

최근검진결과를 받은날로 부터 3개월이 경과되어야 고지사항이 사라지니
일단은 검사결과를 받아보시고 3개월을 넘길수 있을정도에 경미한 의심소견이면
3개월을 경과하고 보험가입시기를 맞춰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고지의무나 보험가입조건등에 상세조언등이 필요하시면
빠른보험상담게시판에 상담신청 남기시면 되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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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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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건강검진의 경우 3개월이내라면 고지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3개월 경과후 추가검사 재검사가 없다면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지는 않아요~

이런경우 무조건 유병자 상품으로 가입하시는것은 아니구요~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는경우 심사를 통해 가입이 되지만, 고지한 질병에 따라
부위 부담보 조건으로 심사가 될것이고, 유병자 상품의 경우라도 무조건 가입이
되는것이 아니라 최근 3개월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해 입원, 수술,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등이 있다면, 바로 가입 제한이 됩니다.

유병자 상품으로 가입후 일반형 상품으로 가입한다는것은 해지후 재가입이 되며.
고지사항에 해당이 없고, 청구이력이 없다면 니즈에 맞추어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구체적인 상황 및 고지사항에 맞추어 안내 받아보시는것이 빠를듯 하니
개별문의 통해 상세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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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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