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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지의무 관련

2022.06.30. 13:36 예주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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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페 공식 보험전문가 ▣보험손사▣입니다.

22년 5월 검진 후 6월달에 또 검사를 받았다면,
이는 재검사에 해당되므로 1년 이내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검진상에서 혈압이 높게 나왔을 경우,
이 부분이 확정진단인지 아니면 의심소견일 뿐인지는
담당 의사에게 문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혈압 관련 확정 진단이 내려진거라면
5년 이내 고지사항에 해당되어 보험 가입에 제한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재검사 후 의심소견이라면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조건하에
1년 후에 일반상품으로 고지하지 않고 가입을 할 수 있지만

고혈압 확정진단을 받은 것이라면, 앞으로 5년간은 보험을 가입할 때
2대질병 관련 보험은 간편보험인 유병력자 상품으로
가입을 알아보셔야 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해 드립니다. 참고하세요~
2022.06.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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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월급쟁이 재테크 연구카페" 공식 보험전문가_☺보험지기☺_입니다.

22년 6월건은 1년이내 재검사에 해당되고
검사결과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확인해 보셔야 하겠지만 진단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소견으로 받으셨으니까요.

치료가 없어도 고혈압은 5년이내 고지사항에 해당되니,
암진단비는 일반보험으로
뇌나 심장진단비는 간편보험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간편보험도 3개월이내 추가검사 소견은 고지사항에 해당되니
진단을 받으신거라면 재검사 및 진단후 3개월 이후에 가입이 가능하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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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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