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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생명 일시납 연금보험 문의

2022.07.07. 10:49 보험상담 댓글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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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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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월재연카페 공식보험전문가 써니데이 ^^ 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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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재연카페 공식보험전문가들은 먼저 메일이나 쪽지로 절대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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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재연카페 전문가들은 보험가입을 위한 금전적인 혜택을 드리지는
않아서~요.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드릴수 있는 한도는 법정사은품
한도금액인 3만원이내로만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일시납으로 연금을 준비하실때 개인당 1억까지만 비과세혜택을
받을수가 있고, 초과하는 금액은 세금이 발생하세요.

또한, 한 상품으로 다 금액구성을 한다면, 전체 과세로 들어가니
과세되는 금액만큼은 별도 연금상품으로 제안을 받으셔야하니
꼭 기억해주세요.

자세한 상담, 추천설계는 아래 링크로 담당자를 선택, 상담신청해주세요!
https://insmaster.co.kr/page/2/1/3?m=6
2022.07.07. 11:02
써니데이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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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월급쟁이 재테크 연구카페" 공식 보험전문가_?”보험지기“?_입니다.

DGB생명 그랑에이지는 추가납입이 별로 의미가 없는 보험입니다.
초회납입시엔 불가능한 추가납입을 하는 것보다
기본보험료 납입만 쭉 하시는게 상대적으로 약간 수령액이 높긴 하죠.

부부끼리 나누시더라도 각각 1억 한도의 비과세 한도내에서 준비하시는게
유리한 보험이긴 합니다.
나머지 3~4억은 다른 금융상품을 알아보시는게 유리하실 수 있죠.

또, 가입후 20년동안만 5%단리가 적용되는 보험이라
가입후 20년 정도후에 연금수령을 하실 연령대라면 일시납이 유리하겠고요.

혜택은 번정한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구체적인 상담은 아래 주소에서 상담신청 남겨주세요!

https://insmaster.co.kr/page/2/1/3?m=18 -> 클릭
2022.07.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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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질문방에도 질문을 남겨주신거 같아서 추가안내 드리면,

일시납 연금보험 1억원을 별도로 가입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별도로 가입한다고 해서
1억원에 대한 비과세가 별도로 적용되진 않습니다. 합산되서 적용이 되는거죠.

회사마다 각각 일시납보험 1억원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는게 아니라 전체 연금보험의 비과세가
1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0년유지에 대한 부분은 가입후 10년동안 쭉 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금보험은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으므로 비과세 요건이 보험차익~
즉, 보험으로 인한 이자수익에 대한 비과세만을 뜻합니다.
연금수령액 합산에 포함되는 것은 연금저축보험이나 퇴직연금, 국민연금이 해당됩니다.

5%고정 연단리 보험은 일시납1억원 한도로 비과세 조건이고,
종신연금형 보험은 비과세 한도가 없습니다.
종신연금형 보험은 비과세 한도가 없는 대신 대부분 변동공시이율 보험으로
만약에 일시납 2억(부부시라면 각각 1억원 가입)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가입을 하신다면
차라리 5%고정 연단리 보험중 가장 연금수령액이 높은
DGB생명이나 KDB생명으로 가입하셔서 이자소득세를 차감당하더라도
연금수령을 하시는게 연금액이 더 높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07.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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