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지 않을거라면 가입한 실비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셔도 됩니다. 사고는 있는 그대로 교통사고라고 이야기하셔도 문제될 부분은 없구요.
현재 가해차량(과실 100%)의 동승자로 타고 있었다면 상대방 차량이 아닌 함께 타고 있던 차량의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대인(운전자와 관계에 따라 보장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리를 받아서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와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무래도 지인분의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다는 점 안내해 드리구요.
이런 점 신경쓰지 않고 하실거라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시는게 유리하구요. 신경이 쓰인다면 개인 실비보험에서 치료 받으시고 치료비 정도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안내를 해 드릴 수 있겠네요. 참고하세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지 않을거라면
가입한 실비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셔도 됩니다.
사고는 있는 그대로 교통사고라고 이야기하셔도 문제될 부분은 없구요.
현재 가해차량(과실 100%)의 동승자로 타고 있었다면
상대방 차량이 아닌 함께 타고 있던 차량의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대인(운전자와 관계에 따라 보장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리를 받아서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와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무래도 지인분의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다는 점 안내해 드리구요.
이런 점 신경쓰지 않고 하실거라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시는게 유리하구요.
신경이 쓰인다면 개인 실비보험에서 치료 받으시고 치료비 정도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안내를 해 드릴 수 있겠네요. 참고하세요~
보험손사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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