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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시 의심소견을 받으신거라서~ 검사결과지를 받은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고지할 사항은 아니에요
의심소견을 받고 병원을 다시 방문해서 추가검사를 하지않으셨으니 다행이시네요~
3개월이내 새로운 진단, 의심소견(소견서발급기준),치료,투약 1년이내 추가검사/재검사 5년이내 입원,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통원치료, 30일이상 약처방
위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면 고지사항은 아니나, 실손청구이력이나 보험금 청구이력이 있으면 고지사항이 아니라도 추가소명을 보험사가 요구할순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세한 상담, 추천설계는 아래 링크로 담당자를 선택, 상담신청해주세요! https://insmaster.co.kr/page/2/1/5?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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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여기에 기재된 의심소견과 결과들은 건강검진결과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동안만 고지사항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추가검사소견으로 산부인과나 다른병원에 추가검사를 시행할경우
고지사항은 1년으로 늘어나구요~
추가진료나 검사후 30일이상에 약처방이력이나 입원,수술이력이 생기면
고지사항이 5년간으로 늘어납니다.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소견과 갑상선좌엽낭종소견, 단백뇨소견등등으로
결과지를 받은날로 현재까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상태로는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가입에 제약이 많이 따를수 있습니다.
가능한 3개월경과후 추가진료나 검사이력을 만들기전에
든든하게 보험가입을 마쳐주시길 권합니다.
참고하시고 상세상담 및 추천설계 비교안내등이 필요하시면
빠른보험상담게시판에 상담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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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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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시 의심소견을 받으신거라서~ 검사결과지를 받은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고지할 사항은 아니에요
의심소견을 받고 병원을 다시 방문해서 추가검사를 하지않으셨으니
다행이시네요~
3개월이내 새로운 진단, 의심소견(소견서발급기준),치료,투약
1년이내 추가검사/재검사
5년이내 입원,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통원치료, 30일이상 약처방
위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면 고지사항은 아니나, 실손청구이력이나
보험금 청구이력이 있으면 고지사항이 아니라도 추가소명을
보험사가 요구할순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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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내용은 3개월이내 병원방문건인 내용이 없으며
1년이내 진료결과를 통한 재검사나 정밀검사 내용이 아니니,
고지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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